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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처방전 2매-조제내역 의무 연계하나

직능발전위, 2월 14일 차기회의서 중재-천연물 문제도

보건복지부가 처방전 2매 발행과 관련, 최근 200만원 벌금을 내용으로 하는 입법발의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보건복지부 고득영 의료자원정책과장은 11일 직능발전위원회 3차 회의와 관련한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직능발전위원회 회의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처방전 2매 발행 및 조제내역서 의무화, 천연물 신약 문제에 대해 관련 직역의 의견을 청취하고 중재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대해 공익위원들은 처방전 2매 발행 및 조제내역서 의무화는 환자의 만족도 제고와 알권리 확보라는 원칙을 갖고 수용 가능한 중재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차기 회의에서 구체적 해결방안을 모색키로 합의했다.

고 과장은 처방전 발행 강제화 문제에 대해 “처벌 조항이 문제인데 발행을 하도록 돼 있지만 당연하다고 하는 부분에서 갈등이 있다. 약사쪽에서는 조제내역서 발행에 대해 처방전 2매 나오면 적겠지만 안나오면 안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환자입장에서 보면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환자관점에서 해소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중재안 마련하려고 논의하는 것이고 신뢰를 깨지 않아도 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200만원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는데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동안 제시된 1차 7일, 2차 14일 업무정지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하고 “이날 회의에서는 처방전과 조제내역서를 연계하는 내용은 논의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처방전 2매 발행 의무화는 의약분업 시 의약정 합의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 실질적인 처벌 규정 미미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조제내역은 발행된 처방전에 기입해 날인을 하도록 되어 있다.

천연물 신약 문제에 대해서는 한의계가 개발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천연물신약 개발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제약사와 식약청의 의견을 듣고 논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고 과장은 “천연물 신약문제가 처방을 누가하느냐의 문제로만 비춰지고 있는데 위원회에서는 단순한 처방권 문제가 아니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제약사 개발과정과 식약청 허가 절차 등의 의견을 듣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라고 밝히고, “다만,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광고 등은 자제를 요청하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고 과장은 직능발전위원회에 대해 그동안 정부-단체 또는 단체끼리 논의했는데 그 과정에 공익이 참여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회의는 해당 단체가 의견을 발표하고 나간 이후 공익위원들이 논의하는 과정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합의가 쉽게 도출되면 좋겠지만 현재 논의구조가 관련 단체간 의견을 듣고 논의를 통해 조율하는 과정이어서 결과가 도출 안 되더라도 일회성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인 논의를 해나갈 것이며, 회의에서 합의가 도출된다면 적극적으로 제도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의견이 평행선을 간다면 협의체를 만들어 밖에서 논의할 수도 있고, 백서 등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의견을 묻는 방법 등도 있다”며 “바로 합의안을 도출한다기 보다는 현 단계에서 지혜를 아 해결이 가능한 것들을 해결해 보겠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한편 4차 직능발전위원회 회의는 오는 2월14일(목) 개최키로 했는데 안건으로는 ▲처방전 2매 발행 및 조제내역서 의무화에 대한 추가논의 ▲천연물 신약과 관련해 제약사와 식약청 의견 청취 ▲간호인력개편 방안에 대해 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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