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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복약지도형 조제내역서’ 의무발행이 핵심

약사가 약 전문가로서 권위 회복하는 지름길

“약사들이 환자의 알권리 증진을 위해 ‘복약지도형 조제내역서’ 의무발행을 결의하고, 이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2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녹색소비자연대 녹색시민권리센터(이하 환자단체연합)는 성명서를 통해 “약사가 약 전문가로서 권위를 회복하는 지름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환자는 처방내역 뿐만 아니라 실제 자신이 복용하게 될 약의 조제내역과 조제된 약의 복용방법, 효과, 부작용 등에 관한 정보도 알고 싶어 한다는 것.

환자단체연합은 “만일 약국에서 처방내역, 조제내역, 복약지도 내용 등 환자가 약 복용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하나의 종이에 담은 ‘복약지도형 조제내역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해 줄 수 있다면 병·의원은 환자보관용 처방전을 발행할 필요 없이 약국제출용 처방전 한 장만 발행하면 되고, 약국은 약에 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명실상부한 약 전문가로서의 위치를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약분업 당시 환자보관용 처방전 한 장을 더 받는 것이 환자의 알권리 증진에 큰 기여를 했다면 13년이 지난 지금은 처방전 한 장 이상의 정보를 의료소비자인 환자는 요구하고 있다.

환자단체연합은 “재작년 일반의약품 슈퍼판매로 약사들이 홍역을 치른 이유도 약사의 복약지도 부실 때문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조제내역과 복약지도를 모두 포함할 수 있는 ‘복약지도형 조제내역서’ 발급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남윤인순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에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일부 약국에서는 이미 서비스차원에서 ‘복약지도형 조제내역서’를 약 봉투나 별도용지에 출력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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