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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처방전 2매 발행보다 조제내역서 강제화 필요”

대의협, 환자가 조제내역에 대해 더 구체적 정보를 궁금해

대한의원협회(이하 대의협)는 성명을 통해 대부분의 환자들은 처방전 1매 발행을 원한다며 환자의 알 권리와 의약품 유통투명화를 위한다면 처방전 2매 의무발행을 강제하는 것보다 조제내역서를 발행해야한다고 밝혔다.

대의협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처방전 2매 발행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겠다는 방침을 밝힌데 대해 “환자보관용 처방전이 있어야 환자의 알 권리가 충족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의약분업 시행과 함께 약사회가 정부에 주장하여 처방전 2매 발행이 의무화되었지만 처방전 2매를 발행하는 나라는 극히 드물다는 것.

프랑스처럼 환자가 진료비를 전액 의료기관에 지불하고 추후 공단으로부터 상환을 받는 "진료비 선불제"를 하는 경우 불가피하게 처방전이 2매가 발행되지만 1장은 약국에 제출하고 나머지 1장은 약값을 상환받기 위한 제출용이기 때문에 이 역시 엄밀히 말해 환자보관용 처방전이 별도로 발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대의협은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환자보관용 처방전 발행을 강제화하고 있고, 그 명분이 환자의 알권리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환자보관용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는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는 정부나 약사회의 주장대로 환자의 알권리가 침해 당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대의협은 우리나라 대부분 환자들은 처방전 1매 발행을 원한다고 주장하며 처방전 2매발행을 강제화하려는 복지부의 방침에 대해 “의료현장을 도외시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성토했다.

처방전 2매 발행은 자원의 낭비 뿐 아니라, 보관하기도 귀찮고 분실 또는 보관 과정에서 자칫 개인정보 누출의 위험성 때문에 환자들 역시 좋아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며 자신의 처방내역을 알고 싶은 경우에도 별도로 2매 발행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복사, 메모, 핸드폰 사진 등 여러 방법으로 기록을 남기고 있는 것이 의료현장의 현실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대의협에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를 제시하기도 했다.

지난 10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 동안 대의협은 전국 29개 의원급 의료기관의 1,275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료 후 처방전을 1매 발행할 것인지 2매 발행할 것인지 문의한 결과 94.1%인 1,200명의 환자들이 처방전 1매 발행을 원했고, 나머지 75명 (5.9%)만이 처방전 2매 발행을 원했다고 밝혔다.

대의협은 환자들은 처방전 2매 발행보다 오히려 약사들의 조제내역서 발급을 원한다고 주장했다.

환자들은 처방받은 약이 제대로 조제가 되었는지, 내 입으로 들어가는 약이 무엇인지 더 궁금해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 지난 2010년 연세대 박형욱 교수팀의 조사에 의해국민의 57%가, 또 지난 2003년 충청북도 의사회 조사에 의하면 도민의 77%가 조제내역서 발급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복지부와 약사회는 의료계와 국민의 정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조제내역서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

대의협은 “조제내역서는 단순히 환자의 알권리 보장 뿐 아니라 의약품의 올바른 유통을 감시하는 기능도 있다”라며 의약품 유통 투명화를 위해서도 조제내역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지난 2011년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의사의 처방과 다른 저가약을 조제하고 원래 처방약으로 청구하여 약가 차액을 불법적으로 챙긴 약국이 조사약국 110개 중 무려 108개(98.2%)에 달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는 것이다.

이는 “거의 대부분의 약국이 처방약과는 다른 싼 약을 불법적으로 조제하고 있다는 것과 의약품 유통이 대단히 후진적이고, 특히 약사가 의사의 처방과 달리 다른 의약품을 조제해도 이를 걸러낼 수 있는 기술적 장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또 “이러한 불법조제를 막기 위해서는 의약품 유통을 추적할 수 있는 바코드 제도의 정착과 바코드와 자동 연동된 조제내역서 발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약사회와 정부가 조제내역서 발급을 반대하는 것은, 약사회는 의도적으로 대놓고 불법행위를 자행하겠다는 것이고, 정부는 불법행위를 알면서도 그것을 방기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난했다.

대의협은 “약사 자신들도 조제내역서 발행의 당위성을 인정한다”며 “최근에 약봉투에 조제내역을 기재하는 경우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환자들은 조제내역을 열람하기를 원하고 있고, 그러한 환자의 요구를 따라야 한다고 약사들 역시 은연중에 인정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대의협은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를 유도하고, 가뜩이나 불편한 의약분업 제도 하에서 환자들을 더욱 귀찮게 하고, 잘못 관리하는 경우 소중한 개인정보가 누출될 수 있는 처방전 2매 발행은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며 “오히려 조제내역서 발급이 더욱 시급한 과제임을 정부는 분명히 알아야할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성명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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