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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노환규 회장, 조제내역서 발행 의무화돼야

환자가 무슨 약을 먹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7일 페이스북에 청구불일치에 대한 글을 올려 조제내역서의 발행이 의무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회장은 "의사들이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이것(공급-청구불일치)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의사가 처방한 약이 환자도, 의사도 모르게 다른 약으로 바뀌었을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환자가 무슨 약을 먹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처방전 1매가 추가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조제내역서의 발행이 의무화되어야 한다고 의협이 주장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노 회장은 "그런데 갑자기 심평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약국의 청구불일치'에 대한 설명회를 취소했고, '어쩌면 심평원이 이 사건에 대해 입을 닫을지 모른다'는 기사가 올라오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그렇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국민의 건강이 달린 일이다. 흐지부지 넘어가는 일, 제발 그런 일 없었으면 한다.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고 바랬다.

노 회장은 "청구불일치란, 공급-청구불일치를 줄여서 쓰는 표현이다. 즉 약국에 공급된 것으로 기록된 약과 그 약국에서 이렇게 약을 썼으니 돈을 달라며 심평원에 청구한 약의 기록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A약이 공급되었다고 기록되어 있고 B약은 공급기록이 없는데 약국에서 A약을 청구한 기록은 없고 B약을 사용했다면서 청구를 했다면, 실제로는 A약(싼약)을 구입하여 사용하고 B약(비싼약)을 사용했다고 허위청구를 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게 되는 것이다."고 추론했다.

노 회장은 "전체 약국의 80% 이상에서 공급-청구불일치가 확인되었고 이에 대해 그 동안 심평원은 청구불일치의 대부분의 사례가 공급된 약은 싼값, 청구된 약은 비싼값이었다고 발표하여 위의 의구심이 사실일 가능성을 높였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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