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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처방전 2매 발행보다 조제내역 더 필요

김재연 법제이사, 실효성 없고 개인정보유출 위험


의료기관의 처방전 2매 발행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방안을 철회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환자의 알권리를 위해서라지만 지금도 의료법에 따라 환자가 원할 경우 진료내역을 열람할 수 있고 과태료 부과로 일차의료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개인정보 유출 위험까지 우려되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들는 임의대체조제가 난무하고 있는 현실에서 처방전 2매 발행보다 더욱 필요한 것은 의사의 처방대로 약이 조제되고 있는 지 알 수 있게 하는 조제내역서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김재연 산부인과의사회 법제이사는 지금도 의료법 21조에 따라 환자는 언제든지 해당의사에게 자신의 진료내역 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요청할 수 있게 돼있다고 밝혔다.

또 환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처방전 1매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입증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윤곽도 마련되지 않았고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안도 규제를 완화해 일차 의료를 활성화한다는 정부의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 역시 환자 알권리 차원에서 처방전 2매 발행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조제내역서라고 강조했다.

최근 약국에 실제로 공급된 약과 약국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약이 불일치하는 약국이 80%에 달한다는 언론보도에서 알 수 있듯이 불법·임의조제가 난무하고 있는 현실에서 의사가 처방 한 대로 약국이 조제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다.

김 이사는 환자의 알권리 보다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문제가 더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아직까지의 우리 정서상 정신과나 처녀의 산부인과 진료, 성병치료 등의 처방전이 유출될 경우 환자 사회생활에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

또 동일 성분의 다른 약으로 대체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타냈다. 지방 환자들이 서울의 큰 병원에서 받은 처방전을 동네약국으로 가져와 동일한 처방을 요구해도 동네약국에 처방전의 약이 있을 리 없기 때문이다.

김 이사는 환자알권리를 위해서는 처방전대로 약이 처방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조제 내역서가 더욱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조제 내역서 역시 환자가 원하는 경우에 발급할 수 있게 해 자율적인 시장 질서를 유지 하도록 해야 한다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처방전 2매 발행 의무화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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