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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의원에서 처방전 2매 발행 안하면 벌금 200만원

남윤인순 의원 발의…의료계 “약국 조제내역서 발행” 주장

병·의원에서 처방전을 2매 발행할 것을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는 법안이 발의돼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환자의 알권리를 확보해 의약품오남용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처방전 2매 발행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의사나 치과의사는 처방전을 발행할 때 환자보관용과 약국제출용에 해당하는 2부를 환자에게 발행하도록 규정돼 있고 이에 근거해 보험수가도 책정·지급된다.

남윤 의원은 “그러나 병원급 의료기관은 대부분 처방전 2부를 발행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의원급 의료기관은 약국제출용 처방전 1부만 발행하고 환자들이 이에 대한 불편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어 규제할 수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약국제출용과 환자보관용 처방전을 함께 내주도록 법에 명시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움직임에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은 “약국에서 다른 약으로 바꿔 조제하기 때문에 처방전 2매 발행해봐야 소용없다”며 “환자권리보호를 위해서라면 의원에서 처방전을 2매 발행할 것이 아니라 약국에서 의원으로 받은 처방전 1매와 조제내역서 1매를 함께 발행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 “조만간 남윤인순 의원을 찾아가 설명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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