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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처방전 2매 발행·비용 근거 없이 보도

의사협회, 조선일보에 관련 기사 해명과 정정 요구

의사협회는 조선일보가 처방전 발행관련 기사를 작성하면서 독자가 오해할 내용을 보도했다며 정정을 요구했다.

26일 대한의사협회는 ‘조선일보, 처방전 1매만 주는 동네의원들, 매년 건보서 50억원 더 타는 셈’이라는 기사에 대해 해명과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조선일보는 기사에서 “대부분의 동네 의원이 처방전 2장 발행의무를 어기고 약국 조제용 1장씩만 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지난 7월15일 복지부 직능발전위에서 처방전 2매 발행을 원칙으로 하나, 환자가 2매 발행을 요청하는 데도 불구하고 처방전을 추가 발행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서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한바 있다”며 반박했다.

의협은 환자의 알권리 증진과 불법대체조제 여부확인, 처방에 대한 추척관리 등을 위해서는 약사들의 조제내역서 발급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건강보험에서 지불하는 의사의 처방전 2장 발행의 대가로 20원50전이 포함돼있다.…한해 (4억38만7,000여건이 발행되지 않아) 약 50억원이 발행되지 않은 환자 보관용 처방전 값(1장당 10원25전)으로 나간 것이다.”고 보도했다.

의협은 “출처와 그 정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2000년 7월 의약분업 시행 당시 의사협회에서는 처방전 2매 발행에 대해 불필요한 낭비 등의 문제로 반대한 바 있다. 진료수가에 처방전 발행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정확한 비용을 산출할 수가 없을뿐더러 어디에도 ‘2매발행’에 대한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일방(환자단체연합회)의 단체와 인터뷰 내용에 기반 하거나 의사에 대해 부도덕한 집단으로 오인받을 수 있는 악의적인 보도내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아울러 어떠한 사실에 근거하여 기사가 나갔는지 밝혀주기를 바라며, 적절한 해명과 정정 보도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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