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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병의원 경쟁력 강화위해 ‘외부감사 의무화’ 필요

오영호 박사, “올해 주치의제 도입 등 정책과제 풀어야”

신규의료서비스 시장 개척 및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의료기관의 회계구조 투명성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2011년도 보건의료정책의 기본방향으로 단골의사제도(주치의제도) 활성화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오영호 연구위원은 ‘2011년도 보건의료환경의 변화와 전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오영호 연구위원은 의료기관의 경쟁력 강화 및 자본조달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와 관련 오영호 연구위원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외부 감사 의무화 등 의료기관의 회계구조 투명성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수익사업 범위 확대 등 사업다각화 도모 ▲병원경영지원업 및 의료기관 합병의 법률적 근거 마련 등이 연구되어야 한다고 내다봤다.

오영호 연구위원은 일명 의료민영화의 신호탄으로 지목되고 있는 영리법인 허용과 관련해서도 단계적 허용을 주장했다.

그는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자본조달방안 또는 영리법인 의료기관 설립을 허용해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2단계로 자본조달방안 또는 영리법인 운영성과를 평가한 후 전국적인 확대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을 시도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오 연구위원은 의료산업의 국제경쟁력은 수익모델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효용을 내면서도 안전성을 갖춘 치료기술의 표준화에 있다고 보았다.

아울러, 올해 보건의료 분야의 주요정책과제로 국민의료비의 적정 지출을 위한 방안의 모색을 꼽았다. 이를 위해 단골의사제의 활성화와 의료인력에 대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오영호 연구위원은 “국민의료비 적정 지출을 위해서는 단골의사제도의 활성화(주치의제도 도입) 등 1차 진료 강화 방안 마련을 강구”하고 “중소병원의 전문병원 전환 촉진 및 의료기관간 환자의뢰 등 협력ㆍ연계 강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료기관 기능의 재정립은 그동안 제시됐던 내용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또한, 보건의료 인력 및 자원의 효율적 배분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는 ▲의료인력 간 구조조정 ▲자원배분공식의 도출 ▲자체 충족적 진료권의 재설정 ▲공공 보건의료부문 강화 등을 개선해야 할 과제로 선정했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의료자원의 지역별 적정기준 등의 정책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인력수급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보건의료 자격 취득자 데이터베이스 구축해야 한다. 또, 전문과목 간 의사인력 수급불균형 문제의 개선을 위한 과목 간 수가구조 개선방안 마련과 함께 면허관리체계 선진화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1년 보건의료분야에서는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안전망을 내실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의 선진화와 의료체계의 효율화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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