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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심평원, 진찰료 차등수가제 개선 언제쯤?

2년 연속 국정감사서 지적…연구용역 신청 적어 재공고

심평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진찰료 차등수가제에 대한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공모했으나 4일 현재 입찰기관이 단 1곳에 그쳐 재공고하게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지난달 4월23일부터 지난 4일까지 ‘진찰료(조제료) 차등수가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제안요청서’를 공고했다. 4일 현재 확인된 결과 단 1곳이 입찰, 재공고하게 됐다.

진찰료(조제료) 차등수가제 문제는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국회 복건복지가족위원회으로부터 지적받은바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당시 정하원 의원은 심평원이 지난 2007년 차등수가 산정방식을 일자별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복지부에 건의한 점에 주목하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하원 의원은 “차등수가제도의 취지에 맞게 의사별 진료 횟수를 조사해 적용해야 하며, 병의원 모두 적용되어야 한다”며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차등수가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연구용역을 비롯한 세부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한바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도 이와 마찬가지.

아울러 지난해 환산지수 연구용역 결과에 서울대 김진현 교수는 “의원과 약국의 차등수가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의원은 상위 30%가 70%를 잠식하는 양극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약국 역시 상위 10%가 전체 조제료의 40%를 점유하고 있다. 이것이 정상적인 수가계약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어, 경영 상태에 따라 세분화해 계약할 필요가 있다”는 결과를 내놓은바 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이번 연구용역 공고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보았을 때 너무 늦은 감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 같은 지적에 심평원 관계자는 “각 의료협회의 의견을 수렴 및 내부회의를 통해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져 외부에 용역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진찰료 차등수가제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은 입찰자가 단 1곳에 그쳐 우선 재공고기간 1주일, 심평원 내부심의, 계약, 연구기간 3개월, 연구결과 보고 등의 절차가 남아있다. 이와 같은 과정을 모두 거칠 경우 아무리 빨라도 올해 12월이나 2010년 초반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심평원은 이번 연구용역 추진과 관련해 “차등수가제 개선에 대한 의견이 개진됨에 따라 진찰료(조제료) 차등수가 적용 환자수 및 차감 비율의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기 위함”이라며, “진료부문별ㆍ요양기관 종별 등 차등 적용의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용역사업의 주요 연구내용은 ▲환자수 및 처방전 건수에 따른 차등수가 적용기준 개선방안 -차등 적용기준 환자수(처방전건수) 및 차등비율의 적정성 검토 ▲1일 진료시간에 따른 차등 적용방안 -진료개시시간부터 종료시간을 고려한 차등 적용 ▲진료부분별 및 종별 차등 적용방안 ▲진료과목별 차등 적용방안 -내과계, 외과계, 기타 진료과목 구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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