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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진료비 중 진찰료 비중 23.2%에 불과해

의원급에 직격탄…장기적 3단계 현실화 제언

일차의료를 활성화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 중 하나로 장기적으로 3단계에 걸친 의원급 진찰료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13일 대한의사협회 산하 건강보험재정운영개선특별위원회가 발간 배포한 보고서에 ‘진찰료 정상화를 위한 논리와 개선방안’을 기고한 의료정책연구소 이정찬 책임연구원이 최근 10년간 진찰료 비중이 감소했다며 이같은 제안했다.

최근 10년간 전체 의과의 요양급여비용 구성 중 진찰료의 비중은 2006년 30.5%에서 2016년 23.2%로 감소했다. 반면 입원료는 10.8%에서 13.5%로, 처치 및 수술료는 23.2%에서 27.6%로, 검사료는 11.7%에서 14.3%로 증가했다.



진찰료 감소는 일차의료인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에 타격을 주게 된다.

이정찬 책임연구원은 “전체 진료비 수입 중에 진찰료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의원으로서는 진찰료를 통한 수입의 감소로 나타난다. 경영상의 어려움을 의미한다. 이는 곧 의료전달체계에서 일차의료 기능의 축소로 이어진다.”고 했다.

이 책임연구원은 “일차의료 강화 차원에서 의원에서 외래환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전이 마련되어야 한다. 서비스 질 향상 차원에서 진찰료의 현실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국민이 원하는 양질의, 친절하고 안전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선진국과 달리 의원급 진찰료가 낮은 것도 문제다.

이 책임연구원은 “선진국들은 일차의료 활성화를 목표로 일차의료기관을 대표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찰료를 병원급보다 높게 책정하는 정책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와 반대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책임연구원은 “이밖에도 초・재진 산정에 있어 치료종결에 대한 해석과 각종 가산 등과 같은 이슈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러한 총체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방향으로의 진찰료 산정기준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기적으로 3단계에 걸친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이 책임연구원은 “우선 의원급 의료기관 초진 외래관리료를 재진 수준으로 조정한다. 다음으로 기본진찰료와 외래관리료를 별도로 구분하지 말고 진찰료로 통합한다. 마지막으로 일차의료 활성화 측면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찰료를 병원급보다 높게 조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책임연구원은 “이를 위해서는 전면적인 진찰료 상대가치 개편연구가 동반되어야 한다. 이 같은 방안들을 단계적 그리고 순차적으로 적용하되 건강보험재정의 부담정도를 고려하여 정책 우선순위가 설정되어야 한다.”고 했다.

건보재정을 고려, 향후 순차적으로 이행하자고 제안했다.

이 책임연구원은 “이를 위해 의료계와 정부(보험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연구와 협의를 해 나가야 한다.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단기적으로는 앞서 제시한 1, 2단계까지의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진찰료 정상화를 위한 별도의 자금 확보를 통해 매년 이 재원이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기전을 마련함으로써 3단계 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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