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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진찰료 포함 행위 분리 KMA Policy(안) 총회 상정키로

적지 않은 진료 행위가 기본 진찰료에 포함돼 별도 보상 안 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산하 KMA Policy 특별위원회 건강보험정책분과위원회(위원장 이원표)가 별도 보상 없이 진찰에 포함된 행위를 진찰료에서 분리하는 KMA Policy (안)을 오는 23일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10일 건강보험정책분과위원회는 “현재도 기본 진찰료는 원가대비 82%로 낮게 책정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진료 행위가 기본 진찰료에 포함되어 별도 보상이 안 되고 있다. 게다가 고가의 장비를 필요로 하거나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의료 행위들을 별도 보상 없이 진찰료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정책분과위원회가 밝힌 급여 기준에서 별도 보상 없이 진찰에 포함된 행위를 보면 ▲전정 재활 운동치료, ▲입원 또는 외래 환자에게 제공되는 각종 교육 및 상담, ▲비디오 녹화료, ▲사시 기능 훈련, ▲약시 기능 훈련, ▲M.S.E(Mental Status Exam), ▲건강위험평가(Health Risk Assessment), ▲정밀 체성분 측정검사(Impedance법), ▲체지방 측정검사(Caliper 법), ▲포괄적 재활평가, ▲연하장애평가, ▲부비동 약물주입요법 등이다.

건강보험정책분과위원회는 “현재의 건강보험 제도에서 진찰행위에 대한 수가 보상이 충분하지 않음에도 별도의 보상이 필요한 많은 행위들을 진찰료에 포함시키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진료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진찰료 포함 행위 분리를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이 말은 환자의 주소(Chief Complaint, 주호소)에 관련된 진찰 행위라 하더라도 별도의 자원이 소요되는 경우 진찰료와는 별도로 적절한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별도의 자원은 ▲협의 진찰, ▲교육이나 상담을 통한 intervention, ▲고가의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다른 병원에서 한 검사 결과 상담 등이다.

별도 보상의 제안 이유로 환자 진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진찰료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정책분과위원회는 “상대가치점수 2차 전면개정 과정에서 회계조사 결과 기본진료료 부분의 수가는 원가대비 82% 수준에 불과했다. 이렇게 진찰료 보상 수준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주소 이외의 진찰 행위도 별도 보상이 안 되고 있다. 게다가 고가의 장비를 필요로 하거나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의료 행위들을 별도 보상 없이 진찰료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정책분과위원회는 “현재의 불충분한 진찰료 분류체계와 수가수준으로는 주소 외의 문제에 대한 진찰을 적정하게 보상해 줄 수 없으므로 건강보험의 진찰료는 주소와 관련된 진찰에 국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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