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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피부과醫 “비전문가 미용 의료시술 자격 확대 반대”…환자 위협

필수의료 패키지 반대 및 피부미용 의료시술의 위험성·전문성 강조

대한피부과의사회가 지난 2월 1일 정부가 미용 의료시술에 대해 ‘의사 독점 구조’라고 밝히며, 독점을 타파하고자 미용 의료시술 일부를 의료인 외에게 허용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환자 안전에 커다란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제26회 대한피부과의사회 춘계학술대회’가 3월 31일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개최됐다.

이날 조항래 대한피부과의사회 회장은 ‘피부과’는 전문과목에 대한 고유명사 중 하나라고 강조하며, 피부과 전문의 이외의 직역으로 확대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반대했다.

조 회장은 “피부과 의사는 1년간의 인턴 과정과 4년간의 피부과 전공의 과정을 수료한 후에 피부과 전문의 시험에 합격한 피부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의사”라며, “대한피부과의사회가 ‘대한피부과전문의회’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부과 시술은 주로 얼굴 시굴이 이뤄지는데, 얼굴은 어마어마한 혈관과 신경이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고 신체 중에서 가장 복잡한 생체 메커니즘이 작용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발생하면 심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안인수 대한피부과의사회 홍보이사도 해외사례를 소개하며, ‘피부과’라는 진료과목을 전문의가 아닌 사람들이 맡을 경우에는 대참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안 이사는 “피부에 무언가를 주입할 때 항상 소독을 잘하고 청결하게 유지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의사에 비해 그런 노력이 덜할 수 밖에 없는 일반 직역에게 허용되면 피부 괴사 등 심각한 부작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급등하게 되며, 특히 얼굴은 뇌와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부작용으로 즉각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신체 부위”라고 위험성을 우려했다.

이어 오스트리아에서 한 여성이 인스타그램을 통해 찾은 뷰티샵에서 입술 필러를 맞았다가 2주 후에 갑자기 신부전으로 사망한 사례를 시작으로 일반인에 의해 심각한 부작용 등이 온 다양한 사례들이 소개됐다.

대표적인 국내 사례들만 살펴보면, 일반인에게 20년 전에 코에 어떤 물질인지 알 수 없는 물질을 주입했다가 20년 후 갑자기 코끼리 코처럼 부풀어 오르더니 미상의 물질과 인체조직이 융합되면서 학계에 보고된 바가 없는 새로운 육아종을 발생시킨 사례가 있었다.

또한, ▲피부병을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다가 전신에 물집이 생겨나는 것도 모자라 호흡곤란이 와서 대학병원으로 이송된 사례 ▲입술에 파라핀 주사를 맞았다가 육아종이 발생한 사례 ▲레이저 치료를 받다가 심각한 화상을 입어 피부이식 이외에는 방법이 없는 사례 ▲피부 미용 시술 후 실명이 되어버린 사례 등 다양한 사례들이 소개됐다.

그러면서 안 이사는 “의사가 해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일반 직역에게까지 풀려버리면 얼마나 큰 부작용이 빈번하게 발생하겠냐?”라면서 피부 미용 의료시술은 절대 간단한 것이 아니므로 일반 직역에게 허용되면 안 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해외에서는 간호사도 한다. 꼭 의사만 하라는 법이 있냐?”라는 발언은 피부 미용 의료시장을 굉장히 폄하하는 발언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해외에서 피부 미용 시술을 시행하는 간호사들은 모든 간호사에게 허가하는 것이 아닌 최소 대학원 석사·박사 이상급의 교육을 받은 특수한 간호사들에게만 피부 미용 시술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이 주어지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필수의료를 살린다는 명목으로 피부과를 죽이려는 정책을 멈춰야 한다는 호소도 제기됐다.

조항래 대한피부과의사회회장은 정부가 의료계와의 정교한 협의를 하지 않은 채 급하게 만든 필수의료 대책으로 의료계뿐 아니라 온 나라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특히, 피부 미용 시술로 건너오는 의사들은 필수의료를 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오시는 분들이 많음을 강조하는 한편, 일반인들로 피부 미용 의료시장을 확대하는 것은 피부 미용을 망하게 함으로써 낙수효과로 의사들이 다시 필수의료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으로, K-뷰티의 아성이 무너짐은 물론, 피부과 필수의료 항목마저도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김재홍 대한피부과의사회 기획정책이사는 “피부과 역시 소아청소년과 및 응급의학과처럼 하나의 특수한 영역이자 전문가의 영역이며, 삶의 질이나 여러 가지 현상에 따라서 수요가 커지는 것들을 사회적인 현상으로 이해해야 한다”면서 피부과·성형외과를 의학이 아닌 소비재로 비춰지는 것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더불어 필수의료 패키지는 발표 전에 의료계와 논의가 됐어야 하는 부분인데, 2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알아차릴 정도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밝혔다.

이어 “각 대학 교수님들로부터 해당 내용에 대한 자문이 들어오고 있고, 피부과 영역에 있어서는 미용 의료 행위에 대한 면허 범위 확대에 대한 의견 조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학회 교수님들과 상의해서 저희가 답변서를 준비해서 질의 오는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고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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