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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피부과의사회 11월5일 정기총회 파행 ‘예고’

이사회서 집행부 반대 측 김지훈 후보 회장추천 탈락

대한피부과의사회 차기 회장 후보자 추천에서 현 집행부에 반기를 든 김지훈 후보가 탈락함으로써 오는 11월5일 정기총회가 파행될 전망이다. 

10일 대한피부과의사회와 김지훈 후보 공동선거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대한피부과의사회는 10일 오후 1시 부산롯데호텔 41층 아테네홀에서 이사회를 개최, 오는 11월5일 정기총회에서 선출 방식으로 진행될 제11대 회장 후보 추천에서 김지훈 후보를 제외시켰다.

대한피부과의사회 회칙상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 하도록 되어있으나 세칙에서는 이사회 추천을 받도록 규정되어있다. 

이사회 개최 전 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후보는 김석민(현 대한피부과의사회 부회장), 양성규(현 대한피부과의사회 법제이사), 김지훈 등 3명이었다. 

김지훈 후보 공동선거대책위원회는 “10일 대한피부과의사회 이사회는 상임이사와 이사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무기명 투표를 통해 김석민, 양성규 후보는 회장 후보로 추천되었으나 김지훈 후보는 추천되지 못했다. 현 집행부에서 출마한 두 후보를 제외하고 오직 김지훈 후보만 총회에서 회장 선거를 할 수 있는 피선거권을 단독으로 박탈당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김지훈 후보 공동선거대책위원회는 “이사회에서는 왜 추천을 하는지 또는 추천을 하면 안 되는지의 토론은 없었다. 회장 후보의 발언과 그에 따른 질의를 하고 바로 일방적으로 추천 찬반 표결을 하고 결과를 통보한 후 종료 됐다.”고 지적했다.

김지훈 후보 공동선거대책위원회는 강경 대응 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지훈 후보 공동선거대책위원회는 ▲이사회의 비민주적인 결정을 절대 승복할 수 없으며 ▲향후 벌어질 모든 사태의 책임은 집행부 및 이사회에 있음과 ▲현재 그리고 향후 비민주적인 처사를 벌인 책임에 대하여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회원과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날 열린 이사회는 보안 요원들이 입구를 통제한 가운데 일반 회원 뿐 아니라 기자들의 취재 또한 엄격하게 제한된 형태의 철저한 보안 속에 진행됐다. 

이사회는 집행부인 ‘상임이사’와 대의원격인 ‘이사’가 동시에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에 김지훈 후보 공동선거대책위원회는 “피부과의사회의 회칙 상 집행부인 상임이사도, 대의원회 격인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규정돼있다. 국가로 비유하자면 행정부가 입법부까지 총괄하는 상황이 연출된다는 것이다. 집행부의 후보가 출마한 상황이다. 그런데 집행부가 이사회에 참석도 하고 의결권도 행사하는 불공정한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는 중앙회인 의협의 회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김지훈 후보 공동선거대책위원회는 “대한피부과의사회는 대한개원의협의회의 산하단체이며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대한의사협회 하부 조직이다. 따라서 대한피부과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의 회칙과 선을 같이 해야 한다.하지만, 대한피부과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의 집행부(상임이사진)와 대의원회가 분리된 기본 원리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지훈 후보는 피부과의사회 정회원 450명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 날 이사회에서는 공정한 회장선거를 촉구하는 일반회원 30명이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했다. 

김지훈 후보 공동선거대책위원회는 “대한피부과의사회장은 회칙 상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고, 김지훈 후보는 ‘정회원 450명’ 이상의 많은 추천을 받아 회장 후보로 출마했다. 그러나 일반회원의 참관도 불허되고 취재도 철저하게 통제된 상황이었다. 이런 가운데 이사회에서 김지훈 후보의 피선거권만 박탈하는 비민주적인 결과를 목도하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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