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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政, 의료사고 보상 강화 등 ‘의료사고 안전망’ 마련 추진한다

복지부, 지역·필수의료 혁신 위한 수도권 합동 간담회 개최

정부가 환자와 의사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해 의사의 사법적 부담 완화하는 방안 마련과 지역의료지도 마련 등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수도권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여덟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수도권(서울·인천·경기) 합동 간담회에서 보건복지부는 환자와 의사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제안했다.

현재는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송 외에는 분쟁을 해결할 절차와 제도가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으로, 이로인해 환자는 의료사고 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의료진은 사법적 부담으로 인해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소송이 아닌 보상과 중재·조정을 중심으로 하는 의료분쟁 해결체계로의 전환을 모색한다.

구체적으로 의료사고 책임보험 및 공제와 같은 보상 기전을 보편화하고,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도 강화할 계획이며,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 법제화 등을 추진해 의사의 사법적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촘촘한 지역의료 정책 수립을 위해 지역의료지도를 개발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주로 시·도 등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의료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나, 수도권 내에서도 경기 북부와 강화 등 일부 지역은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의료 격차가 심각하다. 

이와 같은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실제 의료이용과 인프라 실태, 지역완결적 의료충족률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는 지역의료지도를 만들고, 이를 지역정책수가 등 각종 정책의 근거로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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