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정책

휴대용 X-ray 촬영장치, 병원 밖에서도 사용 가능 입법예고

복지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저선량 휴대용 X-ray 촬영 장치가 의료기관 밖에서도 사용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보건복지부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4월 30일부터 6월 10일까지 입법을 예고한다고 4월 29일 밝혔다. 

우선 현행 규칙에서는 X-ray 등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의료기관 외부에서 사용하려면 이동 검진 차량에 장착해야 해 최근 휴대용으로 개발된 저선량 X-ray 촬영 장치를 의료기관 밖 의료현장에서 사용하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최대관전류 10mA 이하와 무게 6kg 이하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포터블(휴대용) 장치는 의료기관 밖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의료기관 밖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 시 방사선 위해 방지를 위해 방사선량 누설선량 허용 한도를 강화하고, 출입통제선 설치와 방사선 장해방어용 기구 사용 등 장치 사용자가 준수할 방사선 방어조치를 마련했다.

더불어 의료기관이 X-ray 등을 활용한 순회진료 시 관할 보건소장이 그 안전관리상태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도록 했으며, CT·유방촬영용장치의 경우에는 특수의료장비 등록 시 제출되는 서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 시 제출을 생략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관련 의견은 2024년 6월 10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제출하면 되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