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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政, 제약사·의료기기社 경제적 이익 제공 현황 대국민 공개 추진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의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공개 가이드라인 안내

제약사·의료기기사 경제적 이익 제공 현황이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공개를 앞두고 비식별 조치 대상 정보 등을 포함한 ‘지출보고서 공개 및 실태조사 운영 지침’을 3월 21일 발표했다.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는 2018년에 도입된 제도로,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의 투명성과 자정능력을 높이기 위해 제약사와 의료기기사 및 유통업자 등이 의료인·약사 등에게 제공한 법령상 허용된 경제적 이익 내역을 작성·보관하는 제도이다.

‘법령상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으로는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시판 후 조사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 ▲구매 전 성능 확인을 위한 사용(의료기기만 해당) 등이 있다.

이번 지침은 2021년 7월 20일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3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작성된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가 올해 12월 공개될 예정으로, 이에 따른 세부 공개 일정, 내용 및 방법 등을 담고 있다. 

지출보고서 공개를 통해 국민 누구나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요양기관(명칭, 요양기관 기호) 및 학술대회 지원 정보, 제품설명회 참여자에 대한 지원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약사법·의료기기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출보고서 중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있는 의료인 등 수수자 성명과 영업상 전략을 담고 있는 임상시험 정보 등은 비식별 조치 후 공개될 예정이다.

지출보고서 운영지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 등의 관련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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