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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4월 9일부터 검사평가 없이 의약품 재처방 가능해진다

政, 실손보험 개선 통한 의료남용 막는 개혁도 추진

내일부터 장기 복용 의약품 재처방 급여 요건 한시적 완화되며, 정부가 실손보험 범위 개선 및 적극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표했다.

정부는 4월 8일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해 ▲요양기관 의약품 처방 급여요건 완화 계획 ▲실손보험 개선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외래 진료가 축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환자가 장기 복용 의약품을 보다 원활하게 처방받도록 급여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급여 기준에 따를 때, 치매와 만성편두통 등 장기 복약이 필요한 의약품은 재처방시 급여 기준에 따라 일정기간마다 검사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 상황을 고려해 외래진료 감축 등으로 검사 평가가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의사의 의료적 판단 하에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검사평가 없이 재처방이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급여 기준을 완화한다. 

이에 따라 1회 최대 30일 이내에서 검사평가 없이도 의약품 처방이 가능하며, 의사 판단에 따라 처방일수를 연장할 수 있다. 완화된 급여조건은 내일(4월 9일) 진료분부터 별도 공지시까지 적용된다.

또한, 정부는 실손보험이 의료시장을 왜곡해 보상체계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실손보험으로 인한 자기부담 축소 등의 영향으로 불필요한 의료 이용이 확대되고, 과잉 비급여 등으로 필수의료와 비필수 의료분야 간 불공정한 보상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앞으로 정부는 왜곡된 의료시장을 정상화하고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을 적극 관리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공사보험 연계를 강화하고,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제도의 취지와 실손보험의 국민 의료접근성 제고 측면이 조화될 수 있도록 실손보험 보장 범위 등을 합리화한다. 

이와 함께 올해 2월 개정된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에 근거해 실손보험과 연계된 보험사기도 적극 조사해 의료남용을 유도하는 불법행위도 근절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비급여 가격 보고제도 등 현재 실시 중인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면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실손보험 관리방안과 비급여 관리방안을 논의해 보다 근본적인 개선 방안도 마련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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