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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政, 원료비 급등 등 감안해 원가 보전토록 상한금액 인상

7개 품목 새롭게 퇴장방지의약품 지정 및 상한금액 인상

필수약제 공급 지원을 위해 내년부터 보험약가 인상 등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2024년 1월 1일부터 보험약가 인상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필수의약품 안정적 공급 지원을 위해 그동안 수급이 불안정했던 ▲해열제(아세트아미노펜 현탁액, 2개사, 2개 품목) ▲소아 항생제(세프디토렌피복실, 2개사, 2개 품목)의 보험약가를 2024년 1월 1일부터 인상한다.

해당 의약품은 코로나19 이후 독감 및 호흡기 감염 등으로 인한 수요 급증으로 공급이 부족해, 그간 ‘수급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 실무협의’에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논의됐으며, 보험약가를 인상하디,

이를 위해 정부는 향후 13개월간(2023년 12월~2024년 12월)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월평균 사용량 수준을 고려한 수량을 공급하는 조건을 부여했다.


또한, 최근 원료비 급등으로 생산·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삼진제약의 ‘삼진디아제팜주_(10mg/2mL/1앰플)’에 대해 2024년 1월 1일 자로 1개 품목의 퇴장방지의약품을 신규 지정하고, 기존 퇴장방지의약품 중 6개 품목에 대해 원가보전을 위한 상한금액을 인상한다. 

이번에 상한금액이 인상되는 기존 퇴장방지의약품으로는 ▲환인제약의 ‘환인클로나제팜정0.5밀리그램_(0.5mg/1정)’과 ‘환인탄산리튬정_(0.3g/1정)’ ▲종근당의 ‘리보트릴정(클로나제팜)_(0.5mg/1정)’ ▲신일제약의 ‘신일폴산정_(1mg/1정)’ ▲삼천당제약의 ‘삼천당산화마그네슘정250밀리그람_(0.25g/1정)’ ▲삼진제약의 ‘삼진리도카인염산염수화물0.5%주사’가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보건안보 차원에서 수급 불안정 약제는 최근 3~5년간 ▲공급량 ▲사용량 ▲시중 재고량 변화 등을 면밀히 분석해 약가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추가 생산량에 비례해 신속히 인상 조치함으로써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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