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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수술실 내 불법행위 예방 위한 수술실 CCTV 설치‧운영이 의무화된다

9월 25일부터 개정 ‘의료법’ 시행된다

앞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하고, 수술을 받는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9월 25일부터 의료기관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하는 ‘의료법’이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수술실 CCTV 의무화는 지난 2021년 9월 24일 개정된 ‘의료법’에 따른 것으로, 수술실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취지에서 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이 공포된 이후 보건복지부는 연구용역과 관계단체 참여 협의체 논의를 통해 시행규칙 등 운영방안을 마련했다.

수술실 CCTV 의무화 시행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환자가 전신마취나 의식하진정(수면마취) 등으로 환자가 상황을 인지‧기억하지 못하거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에서의 수술이 대상이다. 

또한, CCTV는 네트워크 카메라(유무선 인터넷을 통해 어느 곳에서나 영상을 처리할 수 있는 장치)와 달리, 촬영한 정보를 폐쇄회로 전송로를 통해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여야 한다.

이와 함께 CCTV를 설치할 때는 고해상도(HD급) 이상의 성능을 보유한 것으로 갖춰야 하며, 사각지대 없이 수술실 내부를 전체적으로 비추면서 수술을 받는 환자와 수술에 참여하는 사람 모두가 나타나게 설치해야 한다.

둘째로 의료기관은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하며, 촬영을 원하는 환자·보호자는 촬영 요청서를 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의 장은 수술 장면 촬영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환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안내문 게시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하며, 촬영을 요청하는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촬영 요청서를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촬영 요청서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 등은 법에서 정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촬영해야 한다. 

셋째로 ▲응급 수술 또는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을 시행해야 하는 경우 ▲수련병원의 전공의 수련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등은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거부 사유에 해당해 촬영을 거부하려는 의료기관의 장은 미리 환자·호자에게 촬영 거부 사유를 설명하고, 그 거부 사유를 촬영 요청 처리대장에 기록해 3년간 보관해야 하며, 촬영 시 녹음은 할 수 없으나, 환자와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전원이 동의하면 녹음할 수 있다.

촬영한 영상은 ▲수사나 재판업무를 위해 관계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분쟁 조정‧중재업무를 위해 요청하는 경우 ▲환자 및 수술 참여 의료인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열람 또는 제공할 수 있다.

더불어 열람‧제공을 요청하는 기관이나 사람은 영상정보 열람‧제공 요청서(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5 서식)를 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면 되고,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10일 이내에 열람‧제공 방법을 통지하고 실시해야 하며, 의료기관은 열람이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실비의 범위에서 요청한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넷째로 의료기관은 촬영한 영상을 30일 이상 보관해야 하며, 영상의 삭제 주기는 내부 관리계획으로 정하여 주기적으로 삭제해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은 영상을 보관하고 있는 기간 동안 열람‧제공 요청을 받는 경우는 30일이 지나더라도 이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삭제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정식 열람‧제공 요청이 아니라, 열람‧제공 요청 예정을 이유로 영상정보 보관 연장 요청을 받는 경우에도 보관을 연장해야 한다. 

보관 연장 요청을 하려는 기관·사람은 연장 요청서와 함께 관련 업무가 진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보관 연장 요청 시 연장 기간은 30일 이내로 정하여 요청하되, 그 기간을 추가 연장하려면 다시 요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섯째로 의료기관은 영상정보가 분실‧유출‧훼손 등이 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의료법 제38조의2제4항). ▲컴퓨터 암호 설정 ▲로그인 기록 관리 ▲영상에 대한 접근 권한을 관리 책임자나 운영 담당자 등 최소한의 인원으로만 부여 ▲내부 관리계획 수립‧점검 ▲저장장치를 접근이 제한된 구획된 장소에 보관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특히, 의료법은 촬영된 영상 정보 보호를 위해 영상을 임의로 제공하거나 누출‧변조‧훼손하는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으며, 절차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촬영하는 자는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수술실 CCTV 설치 및 촬영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위반 의료기관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끝으로 보건복지부는 수술실 CCTV 의무화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과 그간 주요 현장 질의에 대한 답변 등을 담은 지침(가이드라인)을 각 지방자치단체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에 안내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지침(가이드라인)과 주요 질의응답은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와 국민이 참고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도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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