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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제주지방법원의 영리병원 소송 기각판결은 매우 상식적인 판결”

무상의료운동본부 “中녹지그룹, 영리병원 관련 낭비적·소모적인 논쟁 더 이상 만들지 말아야”

제주지방법원 행정1부가 금일 오후 2시 제주지방법원 301호 법정에서 열린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두 번째 개설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중국녹지그룹의 소송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무상의료 운동본부와 의료영리화 저지 제주도민 운동본부가 이러한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환영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가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두 번째 개설 허가 취소 소송 판결에 대한 입장을 30일 발표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병원은 매각됐고, 장비는 멸실되고, 직원조차 없는 녹지국제병원은 사실상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병원으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법원의 허가 취소는 당연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막무가내로 이를 부정하고 있는 것은 영리병원에 투자한 중국녹지그룹뿐으로, 중국녹지그룹이 제주도에서 녹지국제병원에 내린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 개설 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추가해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고등법원이 이미 제주도의 조건부 허가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했음에도 녹지그룹이 이의를 제기에 대법원 소송 계류 중인 상태에 있는 것을 꼬집은 셈이다.

무엇보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은 개설 논란만 8년을 넘게 이어오고 있다”라면서 중국녹지그룹을 향해 이윤에 눈먼 소모적인 소송전을 중단하고 녹지국제병원과 관련된 사회적 논란에서 물러나야 한다라는 지적과 함께 중국녹지그룹은 바로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한 모든 소송 중단을 촉구했다.

또한, 국회에게도 2002년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도입 이후 20년 넘게 영리병원은 우리나라 사회에 쓸모없고 가치 없는 논란과 갈등을 만드는 핵심이 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국회는 더 이상의 영리병원으로 인한 갈등과 사회적 논란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주특별법과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내 영리병원 허용조항 전면 삭제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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