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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제주 녹지국제병원 승인한 정진엽 前 복지부 장관 '고발' 당해

2월 1일 제주지검 앞에서 원희룡 도지사도 고발 예정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개원 허가 철회를 촉구하는 여론이 빗발치는 가운데 병원 설립을 승인한 정진엽 前 복지부 장관이 고발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민운동본부)가 3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승인한 정진엽 前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무유기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범국민운동본부는 정진엽 前 장관이 내국인 · 국내 의료기관의 영리병원 우회진출 부분 및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점을 미뤄보아 직무를 철저히 유기 · 방기했다고 판단했다.

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개인병원의 20%가 영리병원으로 전환할 경우 연 1조 원의 의료비 상승이 초래되며, 도농 간 지역 간 의료격차도 더욱 심각해진다.

범국민운동본부는 "前 장관은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고, 영리병원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심사숙고하지 않고 영리병원 설립을 승인했다. 이는 정부조직법 제38조(보건복지부)에 따른 사회보장 업무를 완전히 저버리고 자신의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 장관에게는 사업계획서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그 조례에 맞춰 허가 조건을 제대로 갖췄는지 검토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인 중국 녹지그룹은 애초 부동산 기업으로, 병원사업 경험이 없어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의료기관 개설허가 심사의 원칙)에 명시된 대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고 제16조(의료기관 개설허가의 사전심사)에 명시된 대로 유사사업 경험 증빙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했다.

정진엽 前 장관이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내국인 또는 국내법인이 우회투자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국내법인 또는 국내 의료기관이 관여하게 되어 국내 영리법인 허용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를 제대로 검토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중국 북경연합리거(BCC) · 일본 이데아(IDEA)는 서울리거(주)라는 국내법인 및 서울리거의원 미래의료재단 등 국내 의료기관의 우회진출 의혹을 받고 있다. 

과거 정진엽 前 장관은 "일각에서 의혹을 제기한 우회투자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따져봤지만,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언한 바, 범국민운동본부는 "정진엽 前 장관은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응당히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내국인 · 국내의료기관의 우회진출은 '국내영리병원 허용'이라는 문제와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로, 국내 의료제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정진엽 前 장관은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고, 심지어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보지도 않았다고 발언했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다."라고 강조했다.

정진엽 전 장관의 고발을 시작으로 범국민운동본부는 2월 1일 제주지검 앞에서 원희룡 도지사를 직무유기로 고발할 예정이다. 

범국민운동본부는 "우리는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공식적으로 제기하여 사업계획서의 조건 없는 공개에 이어 박근혜 정부 내 오간 사업계획서 승인 · 심의 · 허가 전 과정을 명명백백하게 따져 묻고, 해당 당사자들에 대한 법 · 제도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면서, "'우리나라에 영리병원을 도입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는 자가 임명되고 나서 국민을 배신하고 영리병원 사업을 승인했다. 이러한 행위가 어떻게 역사의 심판을 받는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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