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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제주 녹지국제병원, '외국인 전용' 규정해 건강보험 붕괴 방지

김광수 의원 '제주영리병원 내국인 의료행위제한 · 의료영리화 방지법' 발의

지난해 12월 5일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원 도지사)는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에 따른 의료영리화를 우려하는 여론을 뒤집고 외국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한 조건부 개설 허가를 내렸다. 

그러나 녹지국제병원 사업자인 제주녹지제주헬스케어 유한회사는 제주도에 '조건부 허가 사항에 관해 법률 절차에 따른 대응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는 공문을 보내 내국인 진료 금지 조항에 극도의 유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져 의료 빈부격차 · 건강보험 붕괴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한층 더 가중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 · 전북 전주시 갑)은 외국의료기관을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으로 규정하면서 외국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해 국내 의료빈부격차 · 의료보험체계 붕괴를 막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 발의했다고 전했다(아래 별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의료기관 개설 특례 조항에 따라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아니더라도 도지사 허가를 받아 병원 · 치과병원 · 요양병원 · 종합병원 등의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영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현행법에 명시된 외국의료기관을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으로 규정하고, 외국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의료행위 대상에 내국인을 제외해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등 벌칙을 적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제주도지사가 현 정부의 의료공공성 강화 정책 기조와 제주도민이 참여한 공론조사위원회의 개설 불허 권고에도 영리병원 설립을 허가했다."며, "영리병원 개설 허가는 의료비 지출 증가를 비롯해 보건의료 양극화 심화 · 의료보험체계 붕괴 등 국내 의료체계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일 발의한 법안을 통해 의료영리화로 인한 의료 양극화 심화 · 의료 공공성 훼손을 예방하고, 국민의 보편적 의료혜택을 보장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의료 분야에서는 경제적 논리보다는 국민 생명 · 건강이라는 가치가 최우선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계속해서 보건의료 공공성 강화에 지속적인 관심 ·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광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지원 · 장병완 · 황주홍 · 김종회 · 천정배 · 유성엽 · 정동영 · 장정숙 · 윤소하 · 조배숙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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