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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제주도 국내 1호 영리병원 설립 현실화되나?

녹지국제병원 설립계획 승인 재요청…노조 강력 반발

제주도가 보건복지부에 녹지국제병원 설립계획서 승인을 재요청함에 따라 노조 및 시민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유지현)와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의료민영화저지 제주운동본부는 ‘제주 녹지병원 설립 재승인 요청 규탄 및 영리병원 허용반대’ 기자회견을 오늘(27일) 오전 9시 제주도청 앞에서 공동 진행한다.

제주도는 지난 5월 20일 녹지국제병원 설립계획서 승인 요청을 철회한 지 25일 만인 지난 6월 15일 보건복지부에 녹지국제병원 설립계획서 승인을 재요청했다.

이에 대해 노조 및 시민단체는 “국내 1호 영리병원 설립이 가시화된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노조 및 시민단체는 “녹지국제병원의 실체가 국내 성형병원의 투기를 위한 우회로일 뿐이라는 의혹과 함께 결국 설립주체의 문제로 이미 한차례 스스로 승인신청을 철회했던 제주도가 또다시 이러한 의혹에 대한 적절한 해명 없이 영리병원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녹지그룹에 대한 특혜이자 어떻게든 1호 영리병원을 도입해보겠다는 ‘묻지마’ 추진과 다름없다는 것.

이들은 “애초에 문제로 지적되었던 녹지그룹이 설립한 국내법인에서 녹지그룹의 국외법인으로 명칭만 바뀌었고 사업계획서의 내용은 이전과 동일해, 국내 성형병원이 중국 자본을 끼고 국내영리병원을 세우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즉, 녹지국제병원의 실체가 국내 성형병원의 투기를 위한 우회로일 뿐이라는 것이다.

노조 및 시민단체는 “결국 설립주체의 문제로 이미 한차례 스스로 승인신청을 철회했던 제주도가 또다시 이러한 의혹에 대한 적절한 해명 없이 영리병원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녹지그룹에 대한 특혜이자 어떻게든 1호 영리병원을 도입해보겠다는 ‘묻지마’ 추진이나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특히 사업 주체로 되어있는 녹지그룹이 부동산 개발 전문회사일 뿐 병원을 운영해 본 적이 없다는 점을 들어 “부동산 투기기업의 비영리자본을 바탕으로 그나마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들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제주 영리병원을 허용하게 되면 결국 의료민영화의 파국적 결말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

노조 및 시민단체는 특히 “지난 이명박 정부 때부터 의료산업화의 논리로 영리병원 허용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고, 결국 경제자유구역법‧제주특별법을 통해 전국의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예외적으로 허용됐다”고 강조했다.

당장 제주도만 하더라도 제주특별법 제192조(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와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4장에 명시된 외국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있다는 것.

이들은 “이처럼 영리병원 허용이 의료법의 개정으로 가지 못하고 경제자유구역법이나 제주특별법과 같은 꼼수 우회로를 활용해야만 했던 것은 오히려 영리병원이 가져다올 악영향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반증해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에 대해 “제1호 영리병원의 성과를 내고 싶어하는 조바심에 무리수를 두다가 결국 지난해 싼얼병원 사례와 같이 국내외적 망신을 사는 일을 벌이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제1호 영리병원 설립이 결국 의료민영화 정책의 현실화와 영리병원 허용정책의 실질적 완성을 위한 마지막 과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처럼 급속히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조 및 시민단체는 “영리병원 도입은 의료민영화의 빗장을 여는 것이며, 메르스 사태와 같은 의료대재앙의 새로운 시작”이라면서 “정부와 제주도가 기어이 영리병원 추진을 위해 나선다면 이를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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