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의 영리병원 소송 기각판결은 매우 상식적인 판결”
제주지방법원 행정1부가 금일 오후 2시 제주지방법원 301호 법정에서 열린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두 번째 개설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중국녹지그룹의 소송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무상의료 운동본부와 의료영리화 저지 제주도민 운동본부가 이러한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환영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가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두 번째 개설 허가 취소 소송 판결에 대한 입장을 30일 발표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병원은 매각됐고, 장비는 멸실되고, 직원조차 없는 녹지국제병원은 사실상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병원으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법원의 허가 취소는 당연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막무가내로 이를 부정하고 있는 것은 영리병원에 투자한 중국녹지그룹뿐으로, 중국녹지그룹이 제주도에서 녹지국제병원에 내린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 개설 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추가해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고등법원이 이미 제주도의 조건부 허가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했음에도 녹지그룹이 이의를 제기에 대법원 소송 계류 중인 상태에 있는 것을 꼬집은 셈이다. 무엇보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