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라 치매노인 지원을 위한 공공 후견 법인의 인정 주체가 확대되고 인정 요건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중앙치매센터의 수탁기관을 시행령에서 정하는 법인·단체로 규정하는 등을 내용으로 치매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한 내용과 치매노인 대상 공공후견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촉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부위원장의 역할(위원장 보좌 및 직무대행)을 명확히 했다. 또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촉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부위원장의 역할을 명확히 해 지자체장이 지역 내 역량이 뛰어난 법인을 치매 노인 공공후견사업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치매환자의 후견인이 될 수 있는 법인의 지정 주체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추가했다. 치매 공공 후견 법인의 인정요건(법인·인력 기준)도 마련해 후견인으로서 법인의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관계기관에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범위를 명시해 복지부와 지자체에서 치매등록통계사업,
중앙치매센터(국립중앙의료원 위탁운영,센터장 고임석)와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단(단장 묵인희)은 18일 치매국가책임제 및 치매관리종합계획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상호간의 협력을 약속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해 서로의 보유 역량과 자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먼저 중앙치매센터는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단의 연구과제 RFP 기획위원회에 참여, 이번 제 4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의 추진과제를 포함해 국가치매관리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단 연구과제에 대한 자문 등을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단의 연구과제 중 치매예방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자문 및 개발된 프로그램이 전국 치매안심센터에 확산될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치매예방 및 치매 인식개선 홍보 ▲치매파트너 가입 협력 등 양 기관의 발전과 우호증진에 관한 다양한 협력을 진행할 예정이다. 중앙치매센터 고임석 센터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치매연구 성과물의 창출은 물론, 치매 예방 및 인식개선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립중앙의료원이 작년 12월 위탁받은 중앙치매센터에서 지난 7년 동안 4억 6200만원이 넘는 횡령 의혹 사건을 적발해 의혹 당사자인 운영팀장을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중앙의료원이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앙의료원은 지난 2019년 12월 분당서울대학교병원서 위탁 운영하던 중앙치매센터를 위탁받았다. 이후 내부 감사를 통해 분당서울대병원이 운영했던 기간(2014년~2019년 12월)과 중앙의료원이 어어받은 기간(2019년 12월~현재)동안 횡령의혹 사건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중앙치매센터 운영팀장 A씨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금년 6월까지 허위지출증빙 작성, 1년 미만 근속 직원의 DC형 퇴직연금 국고 미반납 등의 방법으로 최소 44건, 4억 6259만원의 돈을 자신 통장에 이체했던 것으로 학인됐다. 연도별로 2014년 1건, 2667만원 횡령으로 시작해서 2015년 3건(3821만원), 2016년 13건(6855만원)으로 증가한 후, 17년, 18년, 19년 각각 5건을 자기계좌로 이체했고, 금년에는 12건 1억 1200만원을 이체했다. 중앙의료원은 지난 9월 24일A씨를 관악경찰서에 고소했고, 현재 경찰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