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1 (토)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불과 얼마 전에도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낸 바 있고(http://bitly.ws/IeWS), 국회토론회도 진행했으며(http://bitly.ws/IeXu) 여러 차례 성명을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우리들이 이러한 활동을 하는 것은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이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민의를 대변하는 입장을 갖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특히, 오는 15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이 보험업법 개정안이 논의된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는 상황. 이에 많은 의원들이 이 사안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을 명확히 이해하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우리 입장을 요약한 의견을 다시 전달한다. 이는 시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들으라는 마지막 경고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1. 소비자 편익은 없으며, 오히려 불이익이 분명 개정안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소액보험 청구가 쉬워지면 소비자에게 2~3000억의 이익이 돌아간다고 주장한다. 문제는 지금도 손해율이 높다며 난리인 보험사들이 청구 간소화로 손해가 더 많아졌다며 갱신 시 보험료를 대폭 인상할 때 정부와 국회는 이를 규제할 장치가 있는지가 의문이다. 최소한의 지급률 하한 규제도 없는 실손보험의 소액보험 지급이 늘어도 결국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