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발달장애인을 위한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가 본격 운영을 시작한다. 보건복지부는 3월 22일 제주대학교병원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가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주대병원은 진료과목 간 협진체계를 구축하고, 진료코디네이터를 두어 진료 예약·안내, 협진 의뢰 등 발달장애인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한다. 또한, 행동치료전문가 등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치료실·관찰시설 등 행동발달증진센터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구비하여 발달장애인에게 행동문제 치료를 제공한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는 발달장애인이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자해·타해 등 행동문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이다. 제주대병원은 작년 약 3억원을 지원받아 개소를 준비했으며, 앞으로 매년 운영비로 약 3억4200만원이 지원된다. 한편, 정부는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를 2024년 3월 현재 서울, 강원, 부산, 제주 등 9개 시·도에 총 12개소를 지정해 운영 중이다. 아울러 발달장애인의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2025년까지 17개 시·도에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업무를 전산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사회보장급여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3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중앙·지역 장애인보건의료센터 등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수행기관이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통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해당 시스템을 통해 장애인 건강검진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하여 장애인 건강관리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광주광역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지역 장애인의 건강증진 발전에 앞장선다. 전남대학교병원이 위탁 운영하는 광주광역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지난 14일 광주세광학교 교장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지역 장애인의 건강 증진을 위한 공동 협력사업 수행 ▲지역 장애인·가족을 위한 건강 관련 교육사업 및 프로그램 협력 ▲지역 장애인에게 필요한 건강검진·진료·재활 등 의료서비스 제공 및 연계 협력하기로 했다. 최인성 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시각장애 학생들에게 건강 관련 교육사업 및 프로그램 협력으로 장애인 건강권·의료접근성 보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대병원이 지체·뇌병변 장애아동 10명 대상으로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남대학교병원이 위탁 운영하는 광주광역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광주시 관내 지체·뇌병변 장애가 있는 아동들의 재활을 돕기 위한 재활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우리 성장했어요’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아동재활 프로그램은 전반적인 신체 움직임을 평가 분석해 아동별 특성에 따른 재활운동 훈련과 보호자 교육을 제공한다. 호남대학교 물리치료학과 이동률 교수가 진행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5월 2일~10월 31일까지 매주 1회씩 총 6개월간 24회로 진행될 예정이며, 호남대 복지관 1층 SLC블루존에서 열린다. 특히 ▲움직임 평가 분석을 통한 재활 운동 프로그램 ▲부모님과 함께하는 평가 분석 및 재활 관련 상담 ▲아동재활 운동교육 및 보호자 대상 교육 등 주제로 진행된다. 모집 자격은 광주시에 거주하고 보호자 동반 가능한 지체·뇌병변 장애 아동(5~18세)이며 총 10명을 모집한다. 신청은 오는 4월 5일까지 광주광역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이나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광주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장애인 건강보건통계를 활용한 장애인 노화 특성에 대해 논의하는 장이 마련된다. 국립재활원은 2월 29일 오후 1시 30분 국립재활원 나래관(3층 중강당)에서 ‘테마가 있는 장애인 건강보건통계(2024년: 장애인의 노화 편)’를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학술회의는 대면으로 진행되며, 관심 있는 누구나 사전 또는 현장 등록해 참여가 가능하다. 국가승인통계로 올해 5년 차에 접어드는 ‘장애인 건강보건통계(2019년 8월 국가통계 지정)’는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의 건강 상태를 파악해 장애인 건강증진 및 보건의료 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매년 12월 발표하고 있다. 국립재활원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청의 협조를 받아 국가 단위의 장애인 건강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매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를 산출한다. 장애인 건강보건통계는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국립재활원 누리집(http://www.nrc.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이번 학술회의는 ‘장애인 건강보건통계’를 기반으로 1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건강 수준과 대안에 대한 2개의 주제발표 발표하고, 2부 장애인의 노화에 대한 2개의 주제 발
중증장애인에서 경증장애인까지 모두 주치의의 전문장애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월 28일부터 경증장애인까지 대상을 확대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은 장애인이 자신의 주치의를 선택해 일상적 질환 및 전문장애 관리를 지속적·포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장애인의 전반적 건강상태와 생활습관을 고려한 관리계획 수립해, 진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주치의·간호사 방문진료·간호를 통해 장애인 건강은 물론 삶의 질 개선에도 기여해왔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4단계 사업은 의원급에서 제공하는 일반건강관리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경증장애인까지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한다. 또한, 방문서비스 횟수를 중증 연 18회에서 ‘중증 연 24회 및 경증 연 4회’로 확대 제공하며, 주장애관리 기관에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또는 발달장애인거점병원으로 지정된 일부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해 보다 다양한 의료기관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도 확대된다. 그동안 부산·대구·제주로 한정됐던 사업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중증장애인 외에도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사소통 제한 등으로 통상
"당신의 그림이 수첩이 됩니다"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은 발달장애인의 긍정적인 자아 형성과 자립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2024년 발달장애인 그림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발달장애인의 문화예술 기회를 제공해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예술을 통한 상호연결로 발달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자 마련했다. 공모전은 발달장애인이라면 나이·국적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2월 19일부터 3월 22일까지 총 33일간 방문 또는 우편 방식으로 작품을 접수할 수 있다. 국립재활원 누리집(www.nrc.go.kr)에서 공모전 응모 내용을 확인한 후, 4절지 도화지에 그림을 그려 ▲출품작 ▲신청서 ▲장애인 증명서(복지카드 등) 등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공모 주제는 사계절 또는 자유주제이며, 그림에 사계절이 표현돼 있으면 심사 시 가산점이 부여된다. 또 3가지 이상 색상 활용 시 우대점수가 부여된다. 공모전 수상작은 공정한 심사를 거쳐 4월 중 국립재활원 누리집에 발표할 예정이며, ▲최우수상(1명, 30만원) ▲우수상(7명 10만원) ▲장려상(14명, 5만원) 등 총 22편의 수상작을 선정해, 상장과 소정의 상금(온
청주의료원이 장애인 건강검진센터를 개소한다. 보건복지부는 15일부터 충북 청주의료원 장애인 건강검진센터가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청주의료원 장애인 건강검진센터는 장애인 편의시설과 휠체어 체중계 등 장애친화 검진 장비, 이동보조 인력과 수어통역사를 배치해 장애인에게 질 높은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이 국가건강검진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지정하고 시설·장비·인력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2018년부터 30개소를 지정했고, 이 중 16개소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국가건강검진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 지정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돼 공공보건의료기관 80개소가 당연 지정됐다. 해당 기관은 법에 따라 2026년까지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당연 지정된 기관이 준비를 마치고 조속히 개시될 수 있도록 재정 지원과 현장점검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전국의 장애인 구강건강을 지키기 위한 장애인 치과주치의 교육이 개최됐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월 28일부터 시행될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전국 확대 준비를 위해 4일에 대한치과의사협회 대강당에서 국립재활원(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대한치과의사협회와 함께 장애인 치과주치의 대면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은 구강건강관리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치과주치의가 예방적 진료와 구강보건교육 등 포괄적 구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해 장애인의 구강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일부 지역(부산,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에 한해 시행되고 있었으나 올해 2월 28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그간의 시범사업 결과, 참여환자 중 36.8%가 구강 내 건강(우식치, 손상치, 통증 등) 개선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치석제거 이용 횟수가 시범사업 참여 전 대비 평균 1.5회 증가하는 등 치과 의료접근성 개선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참여 장애인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87%가 지속 참여 의향이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에 이번 교육은 전국의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참여를 독려하고, 장애인 구강관리서비스 진료역량을 강화하기
“올해부터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의료급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17일 밝혔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도 대폭 개선돼 부양의무자의 재산 가액 상승으로 인한 수급 탈락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저소득 가구의 의료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공공부조제도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의료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4∼’26)‘을 수립하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를 통한 의료급여 대상자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24년부터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이 있는 수급 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연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2013년 이후 동결된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도 개선되어, 보다 많은 국민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산 급지기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