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업무를 전산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사회보장급여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3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중앙·지역 장애인보건의료센터 등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수행기관이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통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해당 시스템을 통해 장애인 건강검진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하여 장애인 건강관리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