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개정안의 진짜 목적은 국민건강보험 민영화를 위함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첫째로 입법 발의 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서 인용한 ‘실손의료보험’의 계약건수 또는 계약인원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지 않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0년 실손의료보험 계약건수는 3496만건이지만, 정청래 의원실의 보험업법(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서는 전 국민 80%(4138만명)이 계약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실손의료보험 계약건수는 3442만건인데, 전재수 의원은 계약인원이 3800만명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계약건수가 계약인원보다 더 많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약인원보다 계약건수가 적은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외에도 윤창현 의원실과 고용진 의원실, 김병욱 의원실, 배진교 의원실 등에서 발의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모두 계약건수와 계약인원의 수치가 금융감독원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등 여러 오류가 발견되고 있어 법안 발의 과정에서 제대로 된 확인 및 검수가 이뤄졌는지 의문이다. 둘째로 실손의료보험을 ‘제2의 건강보험’으로 칭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손의료보험
보건복지부가 지난 24일 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26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제26차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하태길 약무정책과장이 참석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안)에 대해 설명하고, 각 단체의 의견을 수렴했다. 한편,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는 의료이용자 관점에서의 보건의료제도 혁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등이 참여해 주요 보건의료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기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9일 오전 8시 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에서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25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는 의료이용자 관점에서의 보건의료제도 혁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참여해 주요 보건의료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기구다. 이번 제25차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과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이 참석해, 미래 의료인력 수요 예측 결과 등 의료인력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설명하고, ▲필수 의료인력의 배치 ▲양성과 의대교육 정상화 ▲근무환경 개선방안 등 의료인력 확충 방안에 대한 각 단체의 의견을 수렴했다.
보건복지부와 시민사회단체가 병상수급 기본시책 추진 방안과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9일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22차 회의가 개최됐다. 이번 제22차 회의에서는 병상수급 기본시책의 필요성과 관리원칙 및 기준 등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에 설명하고 병상수급 기본시책의 추진상황을 공유했다. 또한 5년 주기로 실시 및 공표되는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의 주요 내용 및 조사결과를 공유하고 활용 방안 등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안전한 전자처방 협의체의 회의 추진 현황과 주요 논의 내용을 시민사회단체와 공유하고,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이후 발생한 비대면 진료 전용 의료기관 및 약국, 지침에 어긋나는 진료 등 제도 시행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부적절한 비대면 진료 사례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와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사회적 논의를 충분히 가지면서 우려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는 최근 발생한 의료인에
국립대병원의 숙련된 필수의료인력을 활용해 지방의료원의 의사 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공공임상교수제도가 제시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5일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16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보건의료노조(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5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해 ▲의과학자 양성 및 지원 방안 ▲공공임상교수제도 도입 방안 연구 소개 ▲신의료기술 평가제도 개선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의과학자 양성·지원과 관련해 참여단체들은 이공계 인력 대상 의학 연구 지원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양성된 의과학자 인력이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검토도 주문했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유망한 기술이 보다 빠르게 도입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은 있으나, 산업적 관점의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임을 분명히 밝히며 환자 관점에서의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공공임상교수제도 관련 연구에 대해서는 국립대병원의 숙련된 필수의료인력을 활용해 지방의료원의 의사 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2019년 한 해 동안 연간 외래방문일수가 1000일 이상인 외래 극과다 이용자가 총 23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 1000일 이상 의료기관을 이용한 환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 과는 한방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다빈도 외래 이용 현황’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연령대는 10~20대가 대부분이었고, 의료기관 종별 이용률은 의원급이 83.6%로 가장 높았다. 주요 상병은 전반발달장애(F84)가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연조직장애(M79, 2명) △등 통증(M54, 1명) △소화불량(K30, 1명) 등이 뒤를 이었다. 주요 상병만으로 연간 1000일 이상 이용한 환자도 12명에 달했다. 최다 외래이용자는 20대 남성으로 1년 동안 총 3058번 이용했고 총진료비는 4600만원이었다. 2000번 이상 이용한 환자도 2명이었는데, 각각 2963번, 2935번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 1000일 이상 의료기관을 이용한 환자들의 진료과별 현황을 보면 한방과들이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1인당 평균 내원일수가 가장 높은 진료과는 상위 3개 모두 한방과로, △한방내과(70
건보공단이 안내문 발송에 그치고 있는 과다의료이용자의 관리방안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의견 수렴에 나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2020년 11~12월 국민토론방 주제로 ‘과다 의료이용자의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선정했다. 불필요한 의료이용은 건강보험 재정지출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약물오남용으로 발전해 여러 가지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에 공단은 과다 의료이용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의료이용관리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안내문 발송은 연간 외래내원일수가 상위 3% 수준인 70일 이상이거나, 동일 상병으로 진료개시일 기준 5일 이내에 동급의 다른 요양기관을 4회 이상 이용한 사람 등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단순 안내문 발송은 과다 의료이용자의 의료이용 행태 개선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공단 자료에 따르면 외래 의료이용자는 2017년 4755만명에서 2019년 4799만명으로 0.9% 증가한데 비해, 과다 외래이용자는 같은 기간 152만명에서 160만명으로 5.2% 급증했다. 특히 고령층에서 과다 의료이용자가 많은 상황이다. 65세 이상이 65세 미만보다 1.54배 높았고, 연령대별로 보면 70대(32.4%) →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