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주기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인증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의료정보업체를 공개 모집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2월 19일부터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인증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과 의료정보업체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개정된 인증기준 시행에 앞서, EMR 제품과 의료기관에 개정된 인증기준을 적용하여 기준의 적절성 등을 검증하고, 인증기준 보완 및 심사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한다.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인증제’는 2020년 6월부터 운영 중인 EMR을 통해서 환자의 진료정보를 정확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의료기관 간의 정보교환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제도다. 현행 EMR 시스템 인증은 제품의 ▲기능성 ▲상호운용성 ▲보안성을 확인 후, 각각 EMR 제품에는 제품 인증을 부여하고, 제품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에는 사용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인증제도(1주기: 20.7월~23.6월)는 ▲정확한 환자 확인 ▲약물 처방 오류 예방 ▲진료기록 체계적 관리 등 환자 안전과 의료질 제고를 위한 기능성 중심으로 운영됐다. 또한, 2023년 기준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인증을 획득했고, 국내
삼성서울병원이 지난 9월 25일에 도입해 운영 중인 로봇업무자동화(RPA)를 접목한 의무기록사본 온라인 자동발급시스템과 관련해 병원 시스템에 완전히 정착했다고 평가를 내렸다. 삼성서울병원은 첨단 디지털 기술인 로봇업무자동화(RPA)를 도입해 3개월여 운영 중인 의무기록사본 온라인 자동발급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는 사람이 반복적으로 처리하는 업무를 인공지능(AI)이 결합된 소프트웨어 로봇을 통해 자동화하는 기술을 말한다. 수작업 오류를 감소시키고 업무 생산성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다. 삼성서울병원은 앞서 지난 2019년 국내 의료기관 중 최초로 병원 PC 홈페이지를 통한 의무기록사본 발급 서비스를 시작한 데 이어 2022년 10월에는 모바일 발급 서비스도 국내 처음으로 제공했다. 이번에 구축한 시스템도 국내 최초로 RPA를 의무기록 온라인 사본발급 시스템에 적용한 사례로, 업무 프로세스를 표준화해 온라인 신청 내용 확인부터 PDF 생성 및 업로드까지 RPA가 자동으로 수행하며, 담당자가 발급 내용을 최종 점검한 후 완료하는 방식이다. RPA 도입 이후 하루 정도 걸리던 온라인 발
원자력병원(병원장 김철현)은 최근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의료정보원에서 시행하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을 획득했다고 26일 밝혔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제는 의료법에 따라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환자 안전과 진료연속성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표준 적합성 여부 등을 검증해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원자력병원은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서 사용하는 시스템 적용 등급인 ‘유형3’을 획득해 2023년 11월부터 2026년 11월까지 3년간 공인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자격을 갖추게 됐다. 인증은 기능성, 상호운용성, 보안성 등 3개 영역에서 총 90개 항목을 검증하며, 주요 심사내용은 ▲표준화된 전자의무기록 기반 의료진과 의사소통 향상, ▲환자 진료기록 변경이력 관리 등 진료기록 신뢰성 향상, ▲의료정보 정보보안 수준 향상으로 개인정보 유출 및 보안사고 방지, ▲안전하고 체계적인 정보관리로 환자 진료 연속성 확보, ▲투약 경고 등 임상의사 결정지원 강화, 의료정보 이력 관리 등으로 안전하고 질 높은 서비스 가능 여부 등이다. 김철현 원자력병원장은 “이번 인증으로 의무기록 시스템의 신뢰
울산대학교병원에서 사용 중인 전자환자의무기록이 전자의무기록시스템으로서의 성능을 인정받았다. 울산대학교병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의료정보원으로부터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Electronic Medical Record) 인증을 획득하며 환자의무기록의 표준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았다고 31일 밝혔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는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 지원을 위해 병원에서 사용 중인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대한 국가적 표준과 적합성을 검증하는 제도다. 인증제도를 통해 전자의무기록이 표준화되면 의료기관 간 의무기록을 공유할 수 있다. 환자 편의성 향상 및 진료 연속성을 기대할 수 있으며, 약물 처방 이력 관리 등을 통해 안전한 진료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 울산대학교병원은 지난 4월 심사를 통해 프로그램의 적합성 및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운영에 대한 인증기준에 대해 모두 ‘적합’ 판정을 받으며 2026년 7월까지 3년간 인증자격을 획득했다. 특히 울산대병원은 ‘제품인증’과 ‘사용인증’ 2개 부분 모두 인증을 획득했다. 사용인증은 EMR 인증제품을 도입한 병원이 정확하게 활용하는지를 확인하는 인증이며, 제품 인증은 전산프로그램 제품이 인증조건에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삼성서울병원이 세계 최초 미국보건의료정보관리시스템협회(HIMSS)가 주관한 평가에서 3관왕 자리에 올랐다. 삼성서울병원은 20일 미국 시카고에서 진행 중인 ‘HIMSS 2023’에서 세계 최초로 디지털의료영상 분야(Digital Imaging Adoption Model, DIAM)에서 최고 등급인 7단계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날, 의무기록 분야(Electronic Medical Record Adoption Model, EMRAM)에서도 7단계를 획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서울병원이 세계 최초로 최고 단계를 획득한 DIAM은 의료 영상 분야의 디지털 전환이 얼마나 성숙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인증이다. 최고 등급인 7단계를 획득한 의료기관이 전 세계적으로 전무할 정도로 요구하는 수준이 높다. 삼성서울병원은 디지털 병리 솔루션, 검사 데이터 관리 솔루션, 모바일 뷰어 등 다양한 의료영상 전문 솔루션을 통해 ▲정밀의료 ▲영상획득 및 공유 ▲영상 판독 ▲영상 조회 ▲품질 관리 ▲워크플로우 관리 ▲환자안전 ▲임상 의사 결정 지원 등의 평가 항목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EMRAM은 전자의무기록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도입해 운용하고 있는지를 보는 평가로, 삼성서
대한의사협회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시행 중인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을 의료인 중앙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대한의사협회는 EMR 인증에 관한 업무를 의료인단체 중앙회인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에 위탁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9795호)에 대한 협회 의견을 24일 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은 재단법인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의료기관 사용인증은 총 의료기관 중 약 11.7%에 불과한 상황이다. 의협은 “현재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EMR에 대해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 개선 요구와 함께 안전성 및 호환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특히 의료인의 지적재산권이자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긴 EMR의 운영과 관리를 민간 업체에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 정보에 대한 처리·보관·보안·활용 전반에 있어서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음에도 그 체계가 미진하며, 의료 정보의 유출 및 무분별한 오용의 위험성이 상당하다”며 “이러한 문제는 의료 데이터의 주체적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
삼성서울병원이 국내 처음으로 ‘의무기록사본 모바일 발급 서비스’를 시작했다. 삼성서울병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의무기록사본 모바일 발급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 결과, 현재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31일 밝혔다. 삼성서울병원은 지난 2019년에도 국내 의료기관 중 최초로 ‘병원 PC 홈페이지를 통한 의무기록사본 발급 서비스’를 旣 시작한 바 있다. 이번 모바일 발급 서비스를 시작함에 따라 환자들 편의도 한층 더 향상될 것으로 병원은 내다보고 있다. 그 이유는 기존에는 PC에서 신청하더라도 종이로 출력해야 했으나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PDF 형태로 내려받을 수 있어 본인 모바일 기기에 간편하게 저장해 필요할 때 마다 언제든 확인할 수 있다는 게 강점으로 꼽힌다. 또한, 병원 측은 모바일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환자 정보 보안에도 각별한 신경을 쏟았다고 전했다. 이번에 선보인 서비스에는 의무기록사본이 진본임을 증명하고, 언제 발급했는지 확인 가능하도록 TSA(Time Stamping Authority) 전자서명 인증 스탬프가 적용돼 있는데, 이는 위변조 방지와 진본 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구현한 것이다. 환자들의 만족도도 높다. 병원 측에 따르
차 의과학대학교 일산 차병원이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의료정보원에서 시행하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을 획득했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은 전자의무기록이 효율적이고 통일적으로 관리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기록 작성과 관리, 보존에 필요한 전산정보시스템이다. 일산 차병원은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에서 사용하는 시스템 유형2에서 ▲기능성 ▲상호운용성 ▲보안성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하며 제품인증과 사용인증을 모두 획득했다. 이에 따라 일산 차병원은 향후 3년간 정부로부터 공인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자격을 갖추게 됐다.
양산부산대병원이 28일부터 국립대병원 최초로 온라인 의무기록사본발급 서비스를 시행한다. ‘온라인 의무기록사본발급 서비스’는 병원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하고 출력 가능한 서비스를 말한다. 기존에는 직접 병원을 방문해야 발급이 가능했지만, 2019년 10월 보건복지부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업무 지침’을 발표함에 따라 본인 또는 친족이 온라인에서 의무기록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서비스 이용방법은 병원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거쳐 필요한 의무기록 사본을 신청한 후 담당자 승인이 완료되면 수수료 결제 후 직접 출력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한 의무기록사본은 ▲외래·응급·입원 진료기록 ▲CT/MRI ▲혈액/뇨 ▲조직검사 등 각종 검사결과지 등이며, 발급 소요기간은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신청한 날로부터 최대 3일이 소요된다.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친족(환자의 부모, 조부모, 배우자, 직계존비속)도 신청 시 구비서류(가족관계증명서, 동의서 등)를 업로드하면 온라인 의무기록사본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하다. 다만, 의료법에 따라 친족 아닌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보험회사 직원 등 제3자 대리인은 기존과
금년 6월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의료기관 중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사용인증을 획득한 의료기관은 3898개소로, 전체 의료기관 3만6306개소의 10.7%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자의무기록 시스템(EMR) 사용 인증 획득 의료기관이 저조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 남 의원은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인증제도를 시행한 후 사용인증을 획득한 의료기관은 2020년 21개소에서 2021년 3234개소, 금년 6월 3898개소로 증가해 왔다”라면서 “매년 사용인증 획득 의료기관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금년 6월 현재 전체 의료기관 중 10.7%에 머물고 있는 실정으로, 상급종합병원 75.6%, 종합병원 17.7%, 병원 2.7%, 의원 10.9% 등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비판했다. 전자의무기록(EMR; Electronic Medical Record) 시스템은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환자의 의료정보를 전산화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EMR 시스템 표준 적합성 여부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