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시행 중인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을 의료인 중앙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대한의사협회는 EMR 인증에 관한 업무를 의료인단체 중앙회인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에 위탁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9795호)에 대한 협회 의견을 24일 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은 재단법인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의료기관 사용인증은 총 의료기관 중 약 11.7%에 불과한 상황이다.
의협은 “현재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EMR에 대해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 개선 요구와 함께 안전성 및 호환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특히 의료인의 지적재산권이자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긴 EMR의 운영과 관리를 민간 업체에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 정보에 대한 처리·보관·보안·활용 전반에 있어서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음에도 그 체계가 미진하며, 의료 정보의 유출 및 무분별한 오용의 위험성이 상당하다”며 “이러한 문제는 의료 데이터의 주체적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공익에 부합하는 데이터 활용을 가로막는 장애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사회적으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효과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EMR 인증 업무를 중앙회가 진행하고 소속 회원 및 의료기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실질적으로 의료계에 적합한 EMR 인증시스템의 표준 및 관리 기준을 구축한다면 회원들의 편의성을 도모함으로서 관련 업체들과 의료기관과의 간극을 좁힐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끝으로 의협은 “상업적 악용 및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EMR 인증시 진료기록 관리에 대한 평가와 공개 범위, 관리 범주 등을 포함할 수 있어 보안 측면에서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EMR 인증 사업의 경우 소요되는 전문 인력, 시스템, 장비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인 바, 이에 대한 지원책은 물론 많은 의료기관이 인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마련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