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와 다른 행동과 변화를 감지하고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다간 건강을 놓칠 수 있다. 글씨·목소리 크기가 작아졌거나 냄새를 잘 맡지 못하고 침을 흘리는 횟수가 빈번해진다면 치매, 뇌졸중과 함께 3대 노인성 뇌질환으로 손꼽히는 파킨슨병을 의심해봐야 한다. 경희대병원 신경과 안태범 교수는 파킨슨병에 대해 “환자마다 나타나는 증상의 양상과 발생 시기가 천차만별이다보니 과거에는 떨림, 느려짐 같은 운동이상 증상에 집중했다면, 최근에는 치매를 포함한 우울증, 후각이상, 수면장애 등 비운동 증상도 복합적으로 고려한다”며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떨림이 있거나 느려지고 둔해지는 모습을 보인다면 노화 현상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신경과 진찰과 검사를 진행해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파킨슨병은 뇌신경세포가 파괴되고 수년이 지나야 초기 증상이 나타난다. 증세 또한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전문 의료진의 관찰 하에 정확하게 진단 받는 것이 우선이다. 파킨슨병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특발성 파킨슨병 ▲뇌졸중, 감염 후 뇌병증 등에 의한 이차성 파킨슨병 ▲파킨슨병과 유사하나 치료 반응이 미약하고 진행이 빠른 파킨슨증후군이다. 안태범 교수는 “파킨슨병 진
재활의료기관 시설 중 운동치료실과 작업치료실 관련 병상 당 면적이 확대되며, 장비 관련 규정도 보다 명확해진다.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발령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활의료기관 시설 중 운동치료실과 작업치료실의 총 면적이 병상 당 3.5㎡로 확대된다. 또한, 물리치료실과 운동치료실 관련 장비 등에 관한 세부기준이 명확해지는데, 이번에 개정되는 물리치료실 장비 기준을 살펴보면 온슾포에 전기핫팩 등도 포함됨을 명시했다. 이어 운동치료실 장비 기준의 경우 각각 ▲경사대 → 경사대(tilt table) ▲기립훈련기 → 기립훈련기(standing frame) 등으로 영문명 표시 등을 통해 명확히 했으며, ‘등속성운동기기’를 ‘등속성 운동 기능이 포함된 장비 또는 지속성 수동 운동기(continuous passive motion machine)으로 규정했다. ‘평가대상 기간 및 방법에 따른 재활의료기관 지정’ 부칙도 신설했다. 해당 부칙은 재활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적 평가 관련 부칙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은 2022년 재활의료기관을 지정 평가할 때 환자구성 비율이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2021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