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활의료기관 시설 중 운동치료실과 작업치료실 관련 병상 당 면적이 확대되며, 장비 관련 규정도 보다 명확해진다.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발령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활의료기관 시설 중 운동치료실과 작업치료실의 총 면적이 병상 당 3.5㎡로 확대된다.
또한, 물리치료실과 운동치료실 관련 장비 등에 관한 세부기준이 명확해지는데, 이번에 개정되는 물리치료실 장비 기준을 살펴보면 온슾포에 전기핫팩 등도 포함됨을 명시했다.
이어 운동치료실 장비 기준의 경우 각각 ▲경사대 → 경사대(tilt table) ▲기립훈련기 → 기립훈련기(standing frame) 등으로 영문명 표시 등을 통해 명확히 했으며, ‘등속성운동기기’를 ‘등속성 운동 기능이 포함된 장비 또는 지속성 수동 운동기(continuous passive motion machine)으로 규정했다.
‘평가대상 기간 및 방법에 따른 재활의료기관 지정’ 부칙도 신설했다.
해당 부칙은 재활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적 평가 관련 부칙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은 2022년 재활의료기관을 지정 평가할 때 환자구성 비율이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2021년에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제1기 제2차 재활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21년 7월에서 12월 중 환자구성 비율이 100분의 40 이상 도달한 달부터 2022년 6월까지의 실적을 대상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