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담학회, 심리사법안 입법 반대 공식 성명서 발표
국민의 마음 건강을 위한 심리 상담에 대한 제도화·법제화에 오랫동안 노력해온 사단법인 한국상담학회(김희수 회장)는 최근 심리 상담 서비스와 관련해 새롭게 발의된 ‘심리사법안(의안 번호 15453, 2022년 4월 29일 발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상담학회는 “국민의 마음 건강을 위한 전문적인 심리상담서비스법의 법제화가 이뤄지는 것은 매우 시급하고 바람직한 일임이 분명하다”며 “그러나 심리사법안이 가진 중대한 문제점들을 고려할 때, 그 공익적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할 것이며 심리 상담 분야에 큰 혼란과 갈등만을 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국상담학회는 5월 9일 심리사법안에 대한 반대 성명을 공식 발표하며, 이하는 한국상담학회의 공식 성명문이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심리사법안의 수정·폐기를 요구한다. 먼저 심리사법안에 제안된 자격 기준은 현행 민간 자격으로 운영되는 특정 학회의 전문가 자격 제도를 반영하고 있으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정신건강복지법’)’로 규정된 ‘정신건강 임상심리사’를 ‘심리사’로 명칭만 바꿔 심리 상담 업무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하려는 것이다.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