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불법 사무장병원‧약국 가담자들의 재산 은닉 행위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적극 환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법 사무장병원‧약국 가담자들은 의료법‧약사법 위반 및 사기의 범죄행위가 적발된 이후에도, 공단의 재정 누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납부 노력보다 강제징수를 피하기 위해 재산을 숨기는 등 악의적인 책임 회피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장병원‧약국으로 적발되는 경우, 가담자들은 공단으로부터 불법 편취한 요양급여비용을 연대해 납부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사무장병원‧약국에 대한 행정조사 및 수사가 개시되면, 가담자들인 사무장 및 의료인들은 가족 뿐만 아니라 지인 및 법인 등을 이용해 부동산, 자동차 등 모든 재산을 교묘하게 숨기는 경우가 많다. 공단이 수사기관으로부터 불법 사무장병원‧약국 혐의점을 확인한 후 최대한 신속하게 환수절차에 돌입해도, 이미 모든 재산을 빼돌린 상태로 공단이 사무장병원‧약국 가담자들이 불법으로 편취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재산은닉의 유형은 부동산부터 자동차, 금전 및 신탁까지 다양하고 상대방 또한 배우자, 자녀 등 가족부터 거래처 지인, 법인 등 점점 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불법개설기관 가담자 등 현황분석 자료를 활용해 불법개설 의료기관, 약국에 관한 법안 및 대책 마련에 힘써 단속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공단이 분석한 데이터에 따르면 2009년~2021년까지 환수결정된 1,698개소 중 폐업한 기관은 무려 1,635개소(96.3%)에 달한다. 이 중 불법개설기관으로 의심돼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기간(환수결정 이전)동안 폐업한 기관이 1,404개소(85.9%)인데, 혐의가 의심되는 기관이 폐업을 하게 되면 적발 후 징수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개설기관이 저지르는 사해행위 현황을 살펴보면 수사결과통보 이전에 폐업한 기관이 수사결과통보 이후에 폐업한 기관보다 64.7%p 더 높은 불법행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해행위는 체납자가 징수금 납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본인의 재산을 배우자 등에게 명의를 이전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불법개설기관으로 검찰에 송치되거나 법원으로 기소되는 등의 수사 결과서를 받기 전에 이미 폐업하면서 재산을 처분하고 은닉하면 공단에서는 압류할 자산이 없어 징수가 곤란하게 된다. 현재 수사기관의 사무장병원에 대한 수사기간은 평균 11.8개월(최장 4년 5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속적으로 지능화, 고도화 되고 있는 불법개설기관을 적발하고 사해행위 등으로 은닉한 범죄수익을 조기 환수하기 위해 행정조사 및 특별징수 담당자의 직무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하기로 했다. 공단 발표에 따르면 2023년 3월 현재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에 의한 피해액이 3조 4,500억 원(1,695개 기관)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환수율은 6.4%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현재 공단이 행정조사 후 수사의뢰한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기간(평균 11.8개월)이 개선되지 않아, 수사기간 중 폐업, 사해행위 등으로 인해 불법개설기관이 운영과정에서 편취한 부당이득금의 징수 곤란으로 재정누수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생협, 의료법인을 이용해 명의를 대여하거나, 전문병원경영지원회사(MSO, 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를 통해 우회적으로 사무장병원 등을 개설하는 등 그 수법과 규모가 고도화, 대형화되고 있어 불법개설기관 적발에 전문역량이 요구되고 있다. 공단은 점차 지능화‧다변화‧고도화되는 불법개설기관 개설과 각종 사해행위 등을 통한 재산 은닉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업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개설기관 가담자 모니터링 결과를 공개하고, 높은 재진입률에 따른 추적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은 불법개설기관 가담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미 불법으로 적발된 가담자가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신규개설 기관을 설립해 재진입하는 양상을 보였다고 밝혔다. ‘의료법 제33조의2(의료기관개설위원회 설치 등)’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개설 시 시·도지사 소속으로 의료기관 개설위원회를 두어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규정이 시행된 이후 ’20.9월~ ’22.8월간 병원급 이상 신규개설 의료기관은 506개소, 그 중 기 가담자(72명)가 근무하고 있는 기관은 60개소로 재진입 비율은 11.9%였다. 기 가담자가 근무하는 60개 기관의 종별 점유율은 한방병원이 25개소(41.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요양병원이 21개소(35.0%), 병원이 11개소(18.3%) 순으로 나타났으며, 신규개설기관이 많은 종별일수록 재가담자의 진입도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 점유율을 보면, 경기 20개소(33.3%)>광주 11개소(18.4%)>인천 6개소(10.0%) 순이며 이는 60개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은 불법개설기관(의료기관 및 약국) 가담자 현황을 직종별‧요양기관 종별 및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불법개설 가담자’란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서 등(공소장, 판결문 포함)상에서 불법개설 기관의 명의대여, 사무장(실운영자), 공모자, 방조자 등으로 적발된 자를 말한다. ‘09~’21년 동안 적발된 불법개설기관에 가담한 전체 인원 2,564명 중 자연인은 2,255명(87.9%), 법인은 309개소(12.1%)로 나타났다. 이들 중 의료기관에 가담한 자는 2,240명(87.9%)이며, 약국에는 331명(12.9%)이 가담했다. 이 중 자연인 7명의 사무장은 의료기관과 약국에 중복 가담하기도 했다. 직종별로 살펴보면 자연인 가담자 2,255명 중 일반인이 1,121명(49.7%)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의사 748명(33.2%), 약사 198명(8.8%), 기타 보건의료인 178명(7.9%), 간호사 10명(0.4%) 순으로 가담했다. 전체 자연인 가담자 2,255명이 총 3,489개의 기관에 가담했는데, 이는 1인당 평균 1.5개소에 가담한 셈이다. 보통 의사와 약사는 주로 명의대여자로 가담하고, 물리치료사, 사회
국민건강보험공단(급여상임이사 이상일)은 불법개설기관(일명 사무장병원)으로의 진입을 억제하고 불법개설기관 단속과 적발에 효과적으로 공동 대응하고자 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남충희)와 6월 20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해 업무전반에 걸쳐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한 의료질서 확립을 위한 상시 협력관계 유지 ▲불법개설 의심기관에 대한 행정조사 등 상시 공조 ▲불법개설기관 근절 교육 및 홍보 협업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등이다. 불법개설기관이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법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병원을 말한다. 건강보험공단이 2009년부터 2022년까지 불법개설기관으로 적발한 부당이득금은 무려 3조 3,400억 원에 달하고, 이 중 요양병원은 1조 7,400억원으로 부당이득금의 절반 이상(52%)을 차지하고 있다. 2018년 1월 대형 화재사고로 19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남 밀양세종병원 사례처럼 불법개설기관은 수익 추구에만 몰두하고 정작 환자의 진료와 안전시설 등은 부실하게 관리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은 일명 ’사무장병원‘이라 불리는 불법개설기관 특성에 관한 데이터를 분석해 의료기관별‧지역별‧불법개설 사실 인지경로별 환수결정 현황을 공개했다. 공단은 그동안 공단 행정조사를 통해 불법개설기관을 적발하는 데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행정조사를 시작한 2014년부터 환수결정된 기관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조사대상 기관의 적발률을 높이기 위해 고도화된 시스템(BMS)을 도입, 과거 동일기관 근무이력 등 다양한 가담자들의 복잡한 관계를 도식화하는 네트워크 지표를 개발해 자체분석에 따른 불법개설기관 이상 탐지 기능을 향상시켰다. 이러한 노력으로 민원신고에 의한 적발률(35.3%)보다 공단 자체 분석에 의한 적발률이 40.3%로 공단 자체 분석을 통한 조사건의 환수결정률이 더 높은 양상을 보였다. 불법개설기관 의료기관 종별 환수결정 현황(‘21.12 기준)을 살펴보면 의원이 38.7%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요양병원(18.2%), 한의원(13.7%), 약국(12.0%) 순으로 나타났다. 의원의 비율이 높은 이유로는 개설 수 자체가 많을뿐더러, 사무장병원으로의 개설 접근이 용이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행 현재룡, 이하 공단)이 의료기관지원실을 중심으로 불법개설기관 근절에 총력을 기울인다. 공단 의료기관지원실 김문수 실장은 5월 2일 열린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기자간담회에서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한 그동안의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지원실의 2023년 주요 추진 업무를 공개했다. 공단은 최근 3년간 불법개설기관 489개소, 2조 8900억원을 적발해 수사의뢰했고, 코로나-19 기간에는 감염병 유행에 대비해 행정조사를 할 수 있는 비대면 조사매뉴얼을 개발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약 6개월간 조사가 중단된 2020년을 제외하고 2021~2022년에는 연평균 216개소, 1조 3천억원을 적발해 수사의뢰했다. 하지만 같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의 징수율은 6.54%에 불과하다. 올해는 징수율 제고를 위해 은닉재산 포상금 제도와 체납자 압류시기 단축 업무를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징수와 사해행위 취소소송, 사회적 압박을 통한 납부 유도를 더욱 확대해 징수율을 제고하고자 한다.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국민건강보험 의료기관지원실의 올해 중점 추진 사업은 크게 ▲불법개설기관 관리업무 일원화, ▲불법개설 예방과 적발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