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 논의를 위한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됐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오전 10시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제4차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는 보건의료기술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 등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다. 보정심은 2021년 8월부터 범부처 위원회로 격상돼 운영 중으로, 위원회에서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의 2023년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심의하고, 과기정통부, 산업부, 식약처 2023년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의 예산편성 결과에 대해 논의했다. 2023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연구기획과제에 대한 통합공고가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보정심에서는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2023~2027)’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정부는 감염병 대유행(팬데믹) 이후 고조된 미래 감염병 위협, 보건산업 국제적 경쟁 심화 등 보건의료기술을 둘러싼 대내외 정책환경을 분석하고 전문가·국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동 기본계획은 ‘보건의료기술진흥법’에 따른 보건의료기술 분야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가 범부처 위원회로 격상된다. 또 보정심에 참여하는 부처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추가돼 총 5개 기관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R&D)사업 등 보건의료기술 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기구인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를 5개 부처가 참여하는 위원회로 격상해 범부처 연구개발 로드맵을 수립하고,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보정심은 기존 민간 단독위원장 체계에서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민간위원의 공동위원장 체계로 격상된다. 보정심에 참여하는 부처는 기존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의 3개 기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추가돼 5개 기관으로 확대된다. 5개 기관은 보건의료 R&D 관련 주요 정책·규제기관으로, 여기서 담당하는 보건의료 R&D 예산의 합계는 정부 전체 R&D 연구개발 예산의 약 81%에 해당한다. 보정심 위원 수도 기존 20명에서 25명으로 확대됨에 따라 보정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