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장협의회 2024 춘계학술대회가 ‘지역 중소병원 역할정립과 미래생존전략’이라는 타이틀로 주제로 열린다. 대한병원장협의회가 4월 14일 일요일 오전 8시 30분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 컨벤션홀 4층에서 ‘대한병원장협의회 2024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3월 14일 밝혔다. A룸에서는 중소병원의 감염관리(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를 필두로, ‘지역 중소병원의 문제점’이라는 부제 하에 ▲지역중소병원의 미래: 지속 가능한 의료시스템 구축을 위한 발전 전략(정성훈 복지부 보험급여과 과장) ▲지역 중소병원의 현실과 지속 가능한 지역 의료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언(이상운 대한병원장협의회 회장) ▲우리나라 미래 지역의료 시스템 전망 및 제언(이진한 동아일보 의학전문기자)에 대한 발표가 이어진다. 이후 ▲실손보험 관련 의료분쟁 사례 고찰(최청희 법무법인 CNE 대표변호사), ‘2024년 이후의 변화’라는 부제 하에 ▲건강보험공단 현지 확인 결과 분석(조순주 건보공단 광주전라제주본부 요양기관지원부장) ▲심사평가원 현지 조사 결과 분석 (양맹엽 심평원 광주전남본부 심사평가부장) ▲2024년 선별집중심사, 현지조사 올바른 대응(김종민 의협 보험이사)
대한병원장협의회가 의대정원 확대를 과거의 ‘정책 실패’에 비유하며 의료계와의 논의를 촉구했다. 대한병원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7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필수의료, 의대정원 수 등 문제에 있어서 의료계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의사를 늘리면 필수의료가 해결된다는 것은 해괴한 논리”라고 반대표를 던졌다. 성명서에서는 2월 1일 발표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포함된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를 언급하기도 했는데, 이를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비유하며 “정의와 대의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검수완박의 문제점을 누구보다 대통령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는 의사들에게 진료권을 박탈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전문 분야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역설적 사실을 전문가 집단인 의사들은 잘 알고 있다”며 “전문가 집단인 의협·병협과 진지한 논의를 통해 정책의 방향성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는 경구를 잊지 말라.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지 통렬히 반성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아래는 대한병원의협의회의 입장문 전문이다. 18세기말 프랑스에서는 혁명이후 시민들에게
대한병원장협의회(회장 이상운, 이하 병원장협)가 이상운 회장 단독체제로 새롭게 출발한다. 대한병원장협의회는 10월 29일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호텔 3F 신라홀에서 정기 총회를 개최하고, 회칙에 따라 직전 이사회에서 단독 회장으로 추천된 이상운 대표 회장을 단독 회장으로 추대했다. 기존 협의회는 9인 공동회장 체제였으며, 이상운 회장의 임기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다. 이날 정기 총회에서는 감사와 정책이사, 고문도 선출 및 임명됐다. 장성구 감사는 연임되었으며 강동환 부산지회장이 새로이 감사로 선출됐다. 아울러 신명주 명주병원 병원장은 정책이사로, 이덕규 전 심평원 조사운영실장은 고문으로 새로 임명됐다. 이날 병원장협 지회 재편도 이뤄졌다. 그간 서울 등 16개로 구성, 운영됐던 지회는 서울·강원 지회, 인천 지회, 경기 지회, 부산·울산·경남·제주[부울경제] 지회, 호남 지회, 대전·충청 지회, 대구·경북 지회의 7개 지회로 재편돼 발전을 도모한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제76차 의협 정기대의원총회(2024. 4. 27~28)에 제출될 총회부의안건도 확정했다. 병원장협이 의협 산하단체로 편입되고 처음으로 개최되는 정기총회인만큼
“대한병원장협의회는 당장의 손익계산보다 중소병원 체질 개선을 위해 나서야 한다!” 대한간호협회는 30일중소병원간호사회가대한병원장협의회에서 국민의힘 최연숙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야간간호수당 지급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개정안에 대해 반대 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이 같이 촉구했다. 최연숙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야간간호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야간근무 간호사에 대한 야간간호수당 지급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해 시정명령과 개설취소, 과태료 처분 등을 통해 제도 이행력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소병원간호사회는 “개정안에 대해 대한병원장협의회는 중소병원 경영을 위태롭게 하고 중소병원을 소외시키는 의료정책이란 거짓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면서 “중소병원 간호사에 대한 열악한 처우는 결국 간호의 질을 하락시키고 병원의 경영마저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병원들이 스스로 체질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선행하지 않는다면 간호사들이 중소병원 취업을 외면하고 있듯이 환자들도 결국 중소병원을 찾지 않을 것”이라며 “대한병원장협의회는 즉각 반대 성명을 철회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병원 보건의료인력 중 가장 많은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