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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대한병원장협의회 정기총회, 이상운 단독 회장 체제 새 출발

의협 정기대의원총회 부의안건으로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 7개 아젠다 확정

대한병원장협의회(회장 이상운, 이하 병원장협)가 이상운 회장 단독체제로 새롭게 출발한다. 

대한병원장협의회는 10월 29일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호텔 3F 신라홀에서 정기 총회를 개최하고, 회칙에 따라 직전 이사회에서 단독 회장으로 추천된 이상운 대표 회장을 단독 회장으로 추대했다. 기존 협의회는 9인 공동회장 체제였으며, 이상운 회장의 임기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다. 


이날 정기 총회에서는 감사와 정책이사, 고문도 선출 및 임명됐다. 장성구 감사는 연임되었으며 강동환 부산지회장이 새로이 감사로 선출됐다. 아울러 신명주 명주병원 병원장은 정책이사로, 이덕규 전 심평원 조사운영실장은 고문으로 새로 임명됐다.

이날 병원장협 지회 재편도 이뤄졌다. 그간 서울 등 16개로 구성, 운영됐던 지회는 서울·강원 지회, 인천 지회, 경기 지회, 부산·울산·경남·제주[부울경제] 지회, 호남 지회, 대전·충청 지회, 대구·경북 지회의 7개 지회로 재편돼 발전을 도모한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제76차 의협 정기대의원총회(2024. 4. 27~28)에 제출될 총회부의안건도 확정했다. 병원장협이 의협 산하단체로 편입되고 처음으로 개최되는 정기총회인만큼 어떤 아젠다를 총회부의안건으로 확정할지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최근 중소병원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는 ▲의료전달체계 확립 ▲토요가산제도 중소병원 확대 ▲의사면허취소법에 대한 개선 추진 ▲중소병원 입원 환자 식대 인상 추진 ▲중소병원 간호사 진료 및 수술 보조 업무 간호조무사대체 가능 추진 ▲중소병원 및 지역 수가 가산제 도입 필요 ▲대학병원 분원 개설 철회 및 저지 등 총 7개 아젠다가 제76차 의협 정기대의원총회 부의안건으로 확정됐다.

이날 정기총회에서 새로이 단독회장으로 선출된 이상운 회장은 “병원장협이 의협 공식 산하단체로 편입된 이후 첫 임기 회장으로 선출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병원장협이 의협 정기대의원총회 부의안건으로 제출할 7개 아젠다에서 보듯 현재의 중소병원은 운영에 있어서 너무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며 “앞으로 중소병원이 의료전달체계의 당당한 한축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또한 병원장협이 의협의 산하단체로 편입된 만큼 의협을 도와 불합리한 의료 및 건강보험제도 개선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