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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정부의 직접지원 없으면 2차 실행방안 실현 힘들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19일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의사는 환자를 치료하고 관(官)은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고 좋은 치료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정책을 조율해야 한다. 

복지부가 2차 실행방안을 발표한 후 언론이 사용하는 가장 많은 타이틀은 ‘실손보험 자기부담율 95%로 인상’이라는 자극적인 문구로 이번 발표의 문제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번 2차 실행 방안은 온갖 미사여구를 가져다붙였지만 공약이 공약으로 그치는 정치인의 말 그 이상은 아닌 것처럼 다가온다. 지역, 특히 군면단위 지방병원의 필수의료가 취약한 이유는 의료진과 시설이 부족하기도 하지만, 인력과 시설을 유지할 만한 인구수요가 부족하다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이유이다. 그러므로 정부의 지속가능한 형태의 직접적인 지원이 없다면 이번 2차 실행방안은 실현될 수 없다.

이번 발표를 통해 필수의료 강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최근 몇 년간의 토론을 통해 ‘필수의료’에 대한 합의가 아직 부족하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 심·뇌혈관 질환, 분만, 소아, 암성질환, 화상, 수지절단 등이 필수의료의 지원 대상이라면, 거창하게 포장된 정책에 비해 대상이 되는 의료 기관은 최상위 일부만 포함돼 대부분의 중소 2차병원은 소외될 것이다. 특히 실제 지역 의료의 핵심 역할을 하는 소외 지역의 의료는 정부 지원을 받는 독점적 의료기관 만이 생존해 접근성이 떨어지고 말살될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공정 보상 확립을 위한 비급여 적정 관리 및 실손보험의 합리적 개선을 언급했지만, 공정 보상 확립을 위해 필요한 것은 ‘진료비 정상화’이지 비급여 관리나 실손 보험 개선이 아니다.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에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실손보험 자기 부담률 인상이 적당한 것인지 되돌아보아야 한다. 이는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선을 위해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이라는 프로파간다를 이용한 것이나 다름없다.

복지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한다. 진료 후 발생하는 악결과는 환자나 의사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다. 그 악결과가 사고인지 아닌지, 분쟁으로 가야하는지 아닌지는 판단이 필요하지만, 어느 악결과에서도 고의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고의성이 조각되는 의료 사고에 대해 복지부는 이번 발표에서도 여전히 면책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절차만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2024년 8월 복지부는 1차 실행방안을 마련했지만 2025년 3월 현재 전공의와 학생들은 돌아오지 않고 있으며, 상급 종합 병원의 구조 전환은 지지부진하고, 필수의료 수가의 현실화 소식은 요원하기만 하다. 정부는 발표이전에 의료계와 협의해 보다 깊은 숙고를 했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정책의 효율성이나 현실성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을 통해 합의를 얻을 때까지 실행을 미뤄야 한다. 실행 방안은 정말 화려하게 꾸며져 있지만 국민들에게 보여지는 것은 ‘실손보험 자기부담율 95%로 인상’이라는 폐부를 찌르는 문구일 것이다. 그것이 진의가 아니라는 정부와 복지부의 의지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외부 전문가 혹은 단체가 기고한 글입니다.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