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 구축·개선과 정부의 예산 지원 등 백신·치료제 연구개발(R&D) 지원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실이 주최·주관하는 ‘위기를 넘어 미래로, 민·당·정 토론회’가 26일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반복되는 팬데믹 시대의 과학적 방역과 백신주권’에 대해 다양한 제언들이 쏟아졌다. 먼저 이종구 前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장은 한국형 지원 거버넌스 구축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영국과 일본 등은 R&D를 예비비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R&D를 예비비로 할 수 없다”라면서 백신 및 치료제 연구개발은 예비비 등과 같은 유연한 예산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작년 말 기준 보건의료(바이오) R&D 예산이 1조4000억원 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집계된 점을 전하면서 거버넌스 개선을 통한 연구 지원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을 알렸고, “미국 NIH 내에 임상시험센터가 있는 것처럼 임상병원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본부장은 백신·치료제 관련 연구를 조정하는 ‘컨트럴타워’와 질병에 대한 대응 법률체계의 필요성도 호소했으며, 건강보험 등 우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실에서 주최·주관하는 ‘위기를 넘어 미래로, 민·당·정 토론회’가 7월 2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안철수 의원의 ‘과학방역은 무엇인가’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시작됐다. 먼저 안 의원은 ‘과학방역’은 현장 전문가가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방역을 하는 것을 말하며, 선진국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현장 결정을 전문가들이 하고, 정부와 관료들은 이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20세기만 해도 세상은 복잡하지 않아서 모든 결정들은 정치인이나 관료들이 했다. 전문가들로부터 모아서 최종 결정은 대통령 등이 했지만, 21세기로 넘어오면서 세상이 복잡해지고, 세분화됨은 물론, 각 분야가 무섭게 빠르게 변하고 있다”라면서 “이러한 세상 속에서 문제를 제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현장 전문가 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또한, 안 의원은 지난 문재인 정부 때와 차이를 많이 느끼지 못하는 것에 대해 ‘재난관리법’을 지목했다. 안 이원은 “재난관리법에 따르면 중대본 본부장은 국무총리이고, 방대본의 본부장은 질병관리청장으로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방대본 위에 중대본이 있어 정치인(관료)가 전문가 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