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은 9월 13일 저선량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한 한의사가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현행 의료법이 의료와 한방의료를 이원화해 규정하고 있음에도, 수원지방법원이 이와 같은 의료법에 반해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인 저선량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한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지난 2016년 1월 12일 김필건 前 한의협회장은 골밀도측정 시연에서 “한의사가 골밀도를 측정하는데 아무런 어려운 내용도 없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라며 20대 건장한 남성을 대상으로 골밀도를 측정했고, T-score가 ‘-4.4’로 나오자 “골밀도가 많이 떨어진 상태여서 골수를 보충하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당시 대한골대사학회 등 의학계 전문가들은 ▲50세 미만의 경우 'T score'를 적용하지 않고 ▲발뒤꿈치가 아닌 엉뚱한 곳을 진단했으며 ▲골감소증 진단을 내린 점 등 최소한 3가지 오류를 범했다고 판정한 바 있다. 더욱이 당시 시연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아무 곳이나 대충 검사하는 것도 곤란하지만 그 내용을 임의로 해석하는 것은 더욱 위험하다”라고 경고했으며, 이와
우리나라 사람들이 당뇨병에 비해 골다공증 치료에는 관심이 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주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최용준 교수팀은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6~2017년, 2008~2009년 두 기간 동안 골다공증 진단 및 진단후 치료율의 변화를 확인했다. 조사대상은 50~59세, 60~69세, 70세 이상으로 나눠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골다공증 진단율이 2008~2009년 여성 29.9%, 남성 5.8%이고, 2016~2017년은 여성 62.8%, 남성 22.8%로 두 기간 간 큰 차이를 보였다. 이 시기 우리나라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 중 가장 많은 골밀도 검사장비가 도입됐으며, 아울러 국민 건강검진의 활성화 및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도입 등으로 골밀도 검사 횟수가 크게 늘면서 진단율 또한 함께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반면 이들 골다공증으로 진단받은 환자의 치료율을 살펴보면, 2008~2009년 여성 14.4%, 남성 3.8%에서 2016~2017년 여성 32.2%, 남성 9.0%로, 진단받은 환자 중 여성의 경우 절반 이상이 남성은 90% 이상이 치료를 받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또 다른 만성질환 중 하나인
다양한 하지 방사통과 파행 등 신경학적 증상을 일으켜 환자들의 일상적인 활동을 어렵게 하는 척추관 협착증이 골다공증 치료를 방해하고 뼈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인자라는 사실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최초로 밝혀졌다.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병원장 권순용) 정형외과 박형열(제1저자), 이준석(교신저자) 교수팀은 골다공증을 처음 진단 받고 경구용 골다공증 제제를 사용해 치료에 나선 환자들을 대상으로 척추관 협착증이 골밀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다. 연구팀이 골다공증만 있는 환자 83명과 골다공증과 척추관 협착증을 함께 가진 환자 76명의 3년간 치료 결과를 분석한 결과, 골다공증만 있는 환자에서 매년 골밀도 수치가 유의하게 높았으며, 3년간 총 골밀도 수치 증가 역시 골다공증만 있는 환자에서 더 높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매년 골다공증 수치가 증가한 그룹과 증가하지 않은 그룹을 비교하는 통계 분석을 통해 신경학적 증상을 일으키는 척추관 협착증이 지속적인 골다공증 수치 향상을 저해하는 주요한 위험인자임을 밝혀냈다. 그동안 일상적인 활동과 신체활동을 감소시키는 척추관 협착증이 골다공증 환자의 골밀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의학적으로 보고된 바 없었다. 은
서울대학교병원운영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원장 정승용) 교수 연구팀이 골밀도 측정에 이용되는 장비인 ‘이중에너지 방사선 흡수계측기(DEXA: Dual Energy X-ray Absorptiometry)’를 이용해 노인의 척추근육 노화를 효과적으로 진단할 수 있다는 내용의 연구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척추는 목부터 꼬리 부분에 이르는 우리 몸 전반의 골격과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데, 노화로 인해 척추주변 근육이 약해질 경우 다양한 퇴행성 척추질환이 발생하게 되어 결국 척추의 통증과 노년기 삶의 질 저하로 연결될 위험성이 크다. 이러한 척추근육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평가가 중요한데, 팔다리의 근육양은 다양한 체성분검사를 통해 평가가 가능하지만 척추근육의 경우 내부장기들과 인접해 위치해 있어 쉽게 평가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고가의 MRI나 방사선 노출이 많은 CT 등의 검사를 통해서만 척추근육에 대한 평가가 가능했기에 보다 저렴하고 효과적인 검사방법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보라매병원 재활의학과 이상윤 교수·영상의학과 김동현 교수 공동 연구팀은 보행에 문제가 없고 요통이 경미한 만 65세 이상의 노인 20명을 대상으로 2019년부터
대한골대사학회가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대한민국의 역동적인 고령사회 구축을 위해 노인 골다공증 골절 예방 정책 로드맵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실행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골대사학회는 3일 제33차 춘계학술대회의 보험·정책세션에서 ‘2025년 초고령사회에서의 골다공증 골절 예방’을 주제로 온라인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대한골대사학회 김덕윤 이사장은 “오는 2025년 대한민국은 65세 이상 노인 비중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라며 ‘대한민국 노인 골절 예방 2025 로드맵’ 수립 계획을 선포했다.학회가 이 로드맵을 통해 골다공증 골절 극복방안으로 제언한 2025년까지의 3대 정책 개선과제는 ▲대국민 질환 인식 개선 및 조기 진단·관리 강화 ▲골다공증 약제 급여기준 개선 및 치료 선진화 ▲전주기적 노인 골절 예방 관리체계 구축이다. 또한 ▲정부 주도 대국민 질환 캠페인 추진 ▲국가건강검진 내 골밀도 검사 강화 ▲골다공증 약제의 골밀도(T값) -2.5 초과 시 급여중단 개선 ▲골절 초고위험군의 국제기준에 맞는 순차치료 보장 ▲국가 차원의 ‘골절 및 골다공증 질환관리 5개년 종합계획’ 수립 ▲재골절 예방 서비스 시범사업 추진
서울대병원 신경과 김정민 교수팀이 뇌소혈관질환과 골밀도저하 간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혀냈다. 또한, 추가 연구를 통해 두 증상을 동시에 유발하는 연결고리 후보를 제시, 이로 인해 비교적 알려지지 않은 뇌소혈관질환 규명에 한걸음 다가갈 전망이다. 나이가 들면 몸 곳곳에서 이상신호가 감지된다. 뇌소혈관질환과 골밀도저하도 그중 하나이다. 뇌소혈관질환은 뇌의 작은 혈관이 막히거나 손상되는 현상이다. 증상이 미미해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방치할 경우 뇌졸중, 치매 및 보행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 골밀도저하는 뼈의 무기질함량이 감소하는 증상이다. 심한 경우 골다공증 및 골절로 이어진다. 그동안 두 질병 모두 고령의 인구에게서 흔히 관찰되기 때문에 노화에 따라 발생하는 독립적인 증상으로 여겨졌다. 이때, 연구팀은 뇌졸중으로 입원한 1190명 환자를 조사했다. 환자의 기본 정보는 물론 고혈압·당뇨 병력, 뇌 MRI 영상, 골밀도검사 X-ray 등을 폭넓게 수집했다. 소뇌혈관질환은 점수를 매겨 4단계(0점, 1점, 2점, 3~4점)로 구분했다. 골밀도의 경우 3단계(정상, 골감소증, 골다공증)로 분류했다. 연구결과 전체 1190명의 뇌졸중 환자 중 약 23.9%(28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6월 25일 헌법재판소의 ‘한의사가 초음파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한 것은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정당하다’는 결정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7일 밝혔다. 이 사건은 지역 보건소가 초음파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해 환자들을 진료한 한의사 3명에 대해 무면허의료행위로 수사기관에 고발한 것으로, 검찰은 이를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에, 해당 한의사 3명은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이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냈으나, 헌법재판소 역시 한의사의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의료법 위반 처분이 정당하다며, 한의사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의협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은 한의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사항임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하지만 지금도 한의계는 불법적인 혈액검사, 의과의료기기 및 의과의약품 사용 등 끊임없이 무면허의료행위를 일삼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이러한 한의사들의 불법행위를 방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의협은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이 불법이라는 이번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