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정부가 바이오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안전성이 보장될 경우 위해성 심사를 면제하는 등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실험 관련 규제와 수입 통관 규정 등을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추진한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정부가 ‘유전자변형생물체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신규 유전자변형 생물체에 대한 위해성 심사 등을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된다. 해당 규정은 신규 유전자변형 생물체가 자연적 돌연변이 수준의 안전성을 갖춘 경우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위해성 심사 등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해성 심사 등의 면제신청을 받은 국가 책임기관의 장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위해성 심사 등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실험에 관한 규제를 완화해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위해 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유전자변형 생물체 개발ㆍ실험을 ‘승인 대상’과 ‘신고 대상’으로 구분토록 했다. 또한, 시험ㆍ연구 목적으로 유전자변형 생물체를 수입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의도적으로 도입된 약제 내성 유전자를 가진 유전자변형 생물체에 대해 수입 승인을 받도록 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