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응급의료법상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 발표와 함께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응급환자 수용의무 관련 지침도 발표하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9월 19일 정부의 ‘응급의료법’상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먼저 환연은 예시로 든 사유들은 지침이 없더라도 ‘응급의료법’ 제6조 제2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적인 수준의 내용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당한 사유의 예시로 든 “응급의료기관 인력, 시설, 장비 등 응급의료 자원의 가용 현황에 비추어 응급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는 경우”는 판단의 명확한 기준이 없고, 이를 판단하는 주체도 정해져 있지 않아 또 다른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즉, 지난 2월 19일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이탈한 인력이 보충되지 않는 한 우리나라 수련병원 대부분은 응급환자의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결론에 이르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환연은 “이번 지침은 정부가 전공의 집단사직과 추석 연휴로 의료진이 부족한 현재 상황에서는 응급환자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응급의료기관에 한 번 더 확인시켜 주는 성격의 지
정부가 응급의료 및 응급실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를 안내했다. 보건복지부가 안전한 응급실 환경을 조성하고 원활한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응급의료법상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을 배포했다. 본 지침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응급의료종사자가 예외적으로 응급의료를 거부할 수 있다는 ‘응급의료법’ 제6조를 근거로 마련된 지침으로, 부당한 진료 상황으로부터 응급의료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취지와 생명 등이 위태로워 즉시 치료가 필요한 응급환자의 특성 등을 고려해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했다.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를 살펴보면,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협박·위계·위력 및 그밖의 방법으로 방해하는 경우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 또한,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는 경우도 진료 거부의 사유에 해당한다. 환자 또는 보호자 등이 해당 의료인에 대해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을 형성해 의료인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행할 수 없도록 한 경우에도 진료를 적법하게 거부할 수 있다. 더불어 통신·전력 마비 또는 화재·붕괴 등 재
녹색정의당과 심상정·강은미·배진교·장혜영·양경규·이자스민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녹색정의당 의료통합돌봄본부가 주관하는 긴급 좌담회가 3월 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좌담회는 ‘장기화되는 의사 집단진료거부와 의대증원, 각계 각층으로부터 해법을 모색한다’를 주제로 개최됐다. 나순자 녹색정의당 의료돌봄통합본부 본부장의 기조발표를 시작으로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와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회장이 발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패널토론에서는 발제자들을 비롯해 정운용 42대 대한의사협회장 후보, 류옥하다 대전성모병원 사직 전공의,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자연합회 대표,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기획실장,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 등이 참여해 토론을 진행한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의사의 면허를 최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곧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의료인과 병원에서는 수술실 CCTV 의무 설치·운영하는 것과 함께 가장 염두해야 하는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최근 진료거부와 관련된 오해로 방송에 탈 정도로 환자와 환자 보호자들이 민원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오진이 한 번 발생하면 이제는 소송은 필수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최근 환자와 환자 보호자들로부터 오진 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에 메디포뉴스는 법무법인 의성 이동필 대표변호사를 만나 곧 시행되는 의료법 개정안과 수술실 CCTV와 관련해 의료인들이 조심해야 하는 사항으로는 무엇이 있고, 오진과 진료거부 관련 판례 및 팩트를 확인해봤다. Q. 통칭 ‘의사면허 박탈법’이라고도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이 실행됩니다. 의사들이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 부분으로 무엇이 있나요? A.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돼서 오는 2023년 11월 20일부터 발효됩니다. 이에 따라 11월 20일 이후부터는 의사가 법 종류와 상관없이 집행유예를 포함해 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의사면허가 취소됩니다. 의료법 등 보건의료와 관련된 법이 아니더라
“직역 간 갈등 조장하는 보건복지부와 집단 진료거부로 국민 겁박하는 간호법 반대단체, 즉각 중단하라!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부(간호법 범국본)은 3일 보건복지부가 간호법을 마녀사냥과 말바꾸기로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헌법상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지키라고 요구했으며,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국민을 겁박하는 의사단체 등의 집단 진료거부 시도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간호법 범국본은 먼저 “보건복지부가 페이스북에 ‘간호법안 통과에 우려를 표하는 이유’라는 내용으로 게시한 주장은 ▲‘환자는 간호사 혼자서 돌볼 수 없다’ ▲‘고령화에 따른 돌봄 수요 변화에 맞춰 직역간 역할 분담과 협력이 필요하다’ ▲‘간호법안에 간호조무사 차별 조항이 있다’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특히, 명확한 법적사실에 근거해서 갈등을 중재해야 할 보건복지부가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증폭시키고 있다”라면서 보건복지부를 향해 간호법에 대한 마녀사냥과 말 바꾸기를 즉각 중단하고 헌법상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준수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간호법 범국본은 간호법에는 간호사 혼자 환자를 돌본다는 내용이 없고, 고령화에 따른 돌봄 수요 변화에 따라 간호인력을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8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일부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들이 한방병원과 요양병원,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을 진료에서 배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했다. 제보 등에 따르면 서울의 모 대학병원은 한방병원과 요양병원, 정신병원에 최근 14일 이내 입원력이 있는 환자의 경우 코로나19 검사를 통해 음성판정(최근 3일 이내)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7주일간 1인실에 입원해 격리생활을 해야 하고, 입원 기간 중 소요되는 비용은 모두 환자에게 부담토록 하고 있다. 실제로 해당병원은 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 검사해서 음성 결과지 가져가면 통과(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문의한 환자에게 “최근 3일 이내 결과치. 증상 없으면 입원은 가능하다. 일주일 격리, 7일째 재검사 절차는 동일. 입원기간 중 1인실 비용, 검사비 전액 본인부담”이라는 답변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의 또 다른 대학병원 역시 한방병원과 요양병원, 요양원에 재원했던 환자의 경우 무조건 안심진료소에서 진료를 받으라는 안내문자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대학병원은 요양병원에 입원중인 환자가 항암/방사선/외래진료를 받을 시, 먼저 안심진료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