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감염병의 진단·신고 기준이 개선된다. 질병관리청이 최근 ‘감염병의 진단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감염병별 정의 및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등을 정비해 감염병 진단과 신고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고시 명칭이 ‘감염병의 진단기준 고시 → 감염병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고시’로 바뀐다. 또한, ▲제2급 감염병 ‘원숭이두창’ 명칭 ▲제4급 감염병인 요충증, 장흡충증, 샤가스병 등의 영문 명칭 ▲’결핵’과 ‘원숭이두창’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등이 변경된다. 이외에도 결핵, 수두, 홍역, A형간염,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E형간염, C형간염, 공수병, 성기단순포진,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장내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아프리카수면병 등에 대한 정의가 개선된다. 아울러, 중동호흡기증후군(MERS)과 디프테리아, 수두, 홍역, 콜레라, 장출혈성대장균,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수막구균 감염증,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감염증,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감염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원숭이두창, 말라리아, 공수병, 신증후군출혈열, 진드기매개뇌염, 인플루엔자, 성기단순포진, 반코마이신내
객관적으로 입증 불가능한 상해를 중심으로 풍선효과가 발생, 한방 진료비 상승과 더불어 자동차보험 진료비 증가가 일어나고 있으므로 급수 통합 및 책임한도액을 정액(예를 들면 100만 원)으로 설정하거나 명확한 진단기준이 없어 손해액이 불확실한 상해급항의 진단기준을 확립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보험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전용식·윤성훈·강윤지 연구원의 ‘자동차보험 상해 급수 개정 방향’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객관적으로 입증 불가능한 상해를 중심으로 진료비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9급부터 14급의 11개 항목의 진료비 비중은 전체 대인배상 부상 치료비의 70% 내외를 차지하는데, 이들 11개 항목 중 대부분은 상해 여부와 심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고 상해 회복 여부도 판단할 수 없어 피해자의 주관적 통증 호소만으로 치료받을 수 있고 회복 여부도 입증이 어려워 과잉진료를 유인할 수 있는 상황이다.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부상 보험금 등의 지급기준이 되는 ‘상해 급수’는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상병과 입증이 불가능한 상병 248개를 기준으로 책임보험 치료비 한도를 규정하고 있다. 연구진은 상해 급수의 문제점으로 ▲수술은 시행하지 않았으나 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