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질환을 담당하는 의료진들이 심부전, 말초혈관 등 질환에 대한저평가된 부분에 대해 올바른 대우를 받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대한심장학회 추계학술대회를 맞아 개최된 두 번째 보험세션은 ‘필수의료관련 저평가된 심장질환’을 주제로 진행됐다. 먼저 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심지영 교수가 ‘중증환자의 심장초음파검사극심한 저평가와 대책’에 대해 밝히며 심초음파 중증질환 신설 및 현실을 반영한 수가책정을 요구했다. 심 교수는 “심장초음파 검사의 보험수가가 2023년 1월 기준으로 22만3000원이었지만, 최근20만 1410원으로 약 2만 2000원이 삭감됐다. 이에 대학병원들은 이러한 손실을 보완하기 위해여러 노력을 기울여 왔다. 검사 시간을 줄이고, 간소화된프로토콜을 도입해 검사 건수를 늘리려고 했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종별 가산 폐지 이후 중증 환자의 비율이 급증하면서, 대학병원에서만 이 모든 환자를 감당하는 데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중증환자를관리하기 위한 초음파 검사는 반드시 필요하며, MRI나 CT로대체할 수 없는 검사다. 그러나 이런 검사가 과소평가되고 있는 현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심 교수는 “우리
필수약제 안정적인 공급 위한 약가 인상 및 중증질환 치료제 보장성 강화가 이뤄진다. 보건복지부가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고 중증질환 치료제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2024년 2월 1일부터 보험약가 인상 및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적용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필수의약품 안정적 공급 지원 수요량 대비 공급량이 부족했던 만성 변비(특히, 항암치료 암환자) 치료제(락툴로오즈 농축액 시럽제, 1개사, 1개 품목)의 보험약가를 2024년 2월 1일부터 인상한다. 해당 의약품은 원료 생산·수급의 어려움 등으로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해, 그간 ‘수급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 실무협의’에서 증산을 위해 약가 인상 조치가 필요하다고 논의됐으며, 안정적 공급을 위해 향후 1년간(’24.2.~’25.1.)은 월평균 사용량 수준을 고려한 수량을 공급하는 조건을 부여했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보건안보 차원에서 수급 불안정 약제는 최근 공급량, 사용량, 시중 재고량 변화 등을 면밀히 분석해 약가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추가 생산량에 비례해 신속히 인상 조치함으로써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중증질환 치료제 보장성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적용으로 내년부터 환자들의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질환 치료제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2024년 1월 1일부터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적용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2024년 1월 1일부터 ▲전이성 직결장암 환자 치료제(성분명: 엔코라페닙)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성분명: 오자니모드염산염) ▲트림보우흡입제(성분명: 베클로메타손디프로피오네이트 등 3성분)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보술리프정(성분명: 보수티닙일수화물)’ 등의 4가지 신약을 급여 등재해 중증환자의 치료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전이성 직결장암 치료제 한국오노약품공업의 ‘비라토비캡슐75mg(엔코라페닙)’는 ‘이전 치료 경험이 있는 특정 유전자 변이가 확인된 전이성 직결장암’에 병용요법으로 급여가 가능하도록 설정됐으며, 환자는 기존에 연간 1인당 투약비용 약 2900만원을 부담했다면, 건강보험 적용 이후에는 146만원까지 절감하게 된다.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 한국비엠에스제약의‘제포시아캡슐스타터팩0.23mg/0.46mg과 제포시아캡슐0.92mg’는 기존 치료제에 불응한 성인의 중
중증질환(골수섬유증) 치료제가 급여 적용 대상이 되며,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범위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질환 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필수 약제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6월 1일부터 보험약제 급여범위 확대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5월 31일 밝혔다. 첫째로 난임 여부를 판단하는 자궁난관조영 검사 시 사용하는 방사선 조영제 중 기존 ‘수용성’ 제제에 비해 ‘지용성’ 제제의 특성으로 가임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검토된 약제(품명 : 리피오돌 울트라액)를 자궁난관 조영제로 급여 적용해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둘째로 여성에 많이 발생하는 ‘중증 손·발바닥 농포증’에 사용하는 고가(158만원/바이알, 생물학적제제) ‘Guselkumab 주사제(품명:트렘피어프리필드시린지)’의 경우, 기존에는 선행 치료제에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이 있어야 보험급여가 적용되는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가임기 여성에게 주로 사용하는 치료제(메토트렉세이트, 사이클로스포린)를 선행치료제 범위에 포함시켜 가임기 여성에 대한 동 약제의 보험 적용 대상이 넓어진다. 셋째로 골수섬유증 치료제(성분명: 페드라티닙)의 건강보험 적용도 시작된다. 건
교정시설 출소자에 대한 위기사유 인정 기준에 희귀질환, 중증질환, 중증난치성질환 등의 특정 질병 사유가 추가된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에 대한 위기사유 인정 세부기준에 산정특례대상인 중증질환자 등을 추가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에 대한 위기사유 인정 세부기준에 산정특례 대상인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성질환자 등이 추가된다. 이외에도 타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해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도 신설된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3월 2일까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기초생활보장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담당자연락처 044-202-3064, 팩스 044-202-3949)로 문의하면 된다.
중증질환 치료 강화를 위해 정부가 입원·수술 등 항목에 대한 종별 가산 확대 및 고난도·고위험 수술의 추가 보상을 추진하며, 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근무여건 개선 ▲의료인력 균형 배치 ▲의료인력의 공급 확대 등을 동시 추진한다. 보건복지부가 주최·주관하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 공청회’가 지난 8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 슈벨트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전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 내 중증질환 진료 등을 제공받는 체계 구축을 목표로 마련된 ‘필수의료 지원 대책’이 발표됐다. ◆중증질환 치료 지원 확대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상대가치점수 체계를 개편해 의료인력 업무 비중이 크고 영상·검사 대비 저평가된 입원·수술 등 항목에 대한 종별 가산 인상·확대한다. 이에 따라 기존 검체·영상 검사와 관련된 의료기관 종별 가산율은 폐지되며, 수술·처치·기능 검사의 의료기관 종별 가산율은 현행 대비 5~15% 완화된다. 또한, 매년 병원급 의료기관 환산지수 조정에 소요되는 재정 중 일부를 수술·처치 등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 인상 활용 방안을 2024년부터 검토할 예정이다. 고난도·고위험 수술의 추가 보상도 이루어
정부가 증증질환 산정특례자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9월 26일부터 11월 18일까지 약 2개월간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2022년 5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복지사각지대 발굴은 단전, 단수 등 34종의 입수정보를 분석해 경제적 위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선별된 약 11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번 발굴 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공무원은 선별대상을 직접 방문하거나 유선전화를 통해 상담을 실시하고 지원이 필요한 경우 공공·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발굴에서 수원 세모녀와 같이 건강보험료 체납, 중증질환 보유 등 취약한 상황에 놓인 분들을 조사대상으로 추가 선정하고, 그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가족돌봄청년 등 취약청년도 조사대상에 추가했다. 구체적으로 암질환, 뇌혈관, 심장질환, 희귀난치성 등 중증질환 사유로 지정된 산정특례 정보 및 건보료 월 10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 중 3개월 이상 체납자 등의 건강보험료 체납정보를 동시에 보유한 약 1만 명을 발굴 대상으로 선정해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고 경제적 어려움 등이 있는 경우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증증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