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가 22대 국회 국정감사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는 주제 중 필수의료와 관련된 주제로 ▲전공의 수련환경평가 공개 ▲응급의료 정보 제공 정확도 개선 ▲야간・휴일 소아의료체계(달빛어린이병원) 개선 등을 지목하며, 개선 방안을 제언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우선 국회입법조사처는 야간・휴일 소아의료체계(달빛어린이병원) 개선과 관련해 해당 제도의 실제 운영・관리에 있어, ▲참여기관의 지역적 편중 ▲평일 야간진료 위주의 운영으로 인한 휴일 야간진료 등의 공백 ▲해당 기관에서의 1차 진료 후 연계 체계의 미비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또, 대다수 ‘달빛어린이병원’의 진료시간이 평일 야간과 휴일 주간 위주로 편성돼, 그 이외의 시간대인 평일 심야나 주말・공휴일 야간에는 여전히 진료 공백이 존재하며. ‘달빛어린이병원’에서의 1차 진료 후 다른 전문과목 또는 외부 의료기관으로의 연계・협력체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는 참여기관의 지역적 편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각 시・군・구별 특성을 반영한 소아의료체계를 정립해야 하고, 보건소를 비롯한 공공보
국회입법조사처가 22대 국회 국정감사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필요가 있는 주제 중 공공의료와 관련된 주제로 ▲지역 공공의료 인력 양성 ▲지방의료원 기능 보강 및 경영 효율화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중간 평가 등을 지목하며, 해당 주제와 관련된 개선 방안을 제언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우선 국회입법조사처는 지역 공공의료 인력 양성과 관련해 “정부가 27년 만에 늘어난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분이 지역 필수의료 부문의 인력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려면 ‘계약’과 ‘선택’에 방점을 둔 정부의 ‘계약형 필수의사제’를 보완해 지역의사 인력 확보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밝혔다. 특히, 정부는 지역인재 전형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정작 지역의료에 복무할 의사를 책임 있게 양성할 대책을 내놓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 2019년부터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와 유사한 원리로 공중보건장학제도가 시행됐으나, 장학생 선발률이 절반에 그치는 등 의료 취약지역 전문의료인력 양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을 꼬집으면서 그 원인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구체적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 의무화 법안’이 통과되면 민·형사 소송 감소에 따른 사회적 비용 경감을 비롯해 의료사고 피해자 피해구제 기간이 단축과 전공의들의 필수의료 기피 현상 완화 등의 편익이 예측됐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 의무화 법안의 입법 영향 분석’ 기획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김주경·임사무엘 입법조사관 연구팀이 작성했으며, 의료사고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과 공제료 납부를 의무화할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에 대해 다루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연구팀은 먼저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 의무화 법안’이 피해구제의 신속성 제고 및 소송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했다. 현재의 의료사고 피해자가 소송을 이용해 의료분쟁을 해결하려면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피해자가 의사의 과실과 발생한 손해 간의 인과관계 등을 입증해야 하므로 이에 따른 자료조사와 감정 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지불해야만 한다. 의료기관이 의료배상공제 또는 의료배상책임보험 미가입으로 배상 여력이 없는 경우, 피해자(의료서비스 이용자)
의사과학자를 육성하려면 의사과학자를 육성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과 전주기적 연구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NARS 현안분석’을 통해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등을 위한 의사과학자 양성 과제’를 공개했다. 김은정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보고서를 통해 현행 의사과학자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우선 의사과학자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정의는 찾을 수 없으며, 사례별로 만들어진 개별 법률에 따라 과학기술연구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것에 그치고 있음을 밝혔다. 현행법상 의사과학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물론 육성 정책에 관한 규정 역시 존재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다. 더불어 김 조사관은 일부 입법 시도는 있었으나, 이때에도 의사과학자에 대해 별도의 특별법 형태로 법안이 발의된 바는 없었고, 최근 의사과학자 양성과 의료의 공공성 확보 및 지역균형 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20~21대 국회에서 지방 의대 설립하는 법안의 형태로 6건이 발의된 바가 전부임을 설명했다. 현재 시행 중이거나 시행될 정부 주도의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들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소관 부처 자체 사업의 성격을
부담 주체의 동의를 기반으로 ‘필수보장’으로의 전환과 ‘적정 보장·부담’의 건강보험 재정 개편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16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건강보험의 ‘적정 보장성’과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과제”를 부제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8)의 주요 내용과 쟁점’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이 발간됐다. 임사무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연구보고서를 통해 2026년부터 건강보험 재정의 당기수지 적자가 시작돼 2028년에는 적자 규모가 1조5836억원에 이르는 등 준비금 소진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건강보험 재정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 조사관은 구체적으로 ‘제2차 종합계획’의 주요 쟁점으로 ▲보장성 저하 및 국민부담 증대 ▲ 지출 효율화 및 재원조달의 한계 등을 지목했다. ◆보장성 저하 및 국민부담 증대 정부는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방안으로 ▲과다의료 이용자의 본인부담을 높이는 방안 ▲산정특례 적용 범위를 해당 질환으로 한정하는 제도 개편 ▲외래이용 횟수를 관리하기 위한 본인부담 제도의 개편 등을 검토한다. 그러나 과다 의료이용은 행위별 수가제 하의 공급자 도덕적
우리나라도 공공-민간 협력모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지역사회 통합 돌봄체계 내 기관 간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김은정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이 ‘간병비 지옥은 해결될 수 있는가 -공·사 협력 모형의 법·제도적 근거 마련-’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보고서는 간병비 부담 현황과 현행 간병비 지원 정책을 살펴본 후, 영국과 미국의 사례를 비교·검토해 향후 제도 개선 과제를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간병비 부담 현황을 살펴보면, 환자·보호자들이 간병비로 지출한 비용은 이미 2018년에 약 8조원을 넘어섰고, 증가 추이를 고려하면 2025년에 연 1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가족간병과 유급간병(간병인 활용)을 포함한 연간 사적 간병비 규모는 2014년 5조~6조 8000억원 수준에서 2018년 6조9000억~8조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2017년 기준 입원 서비스 이용 시 유급간병인 이용자의 연간 평균 간병비는 입원 건당 평균 272만2942원으로 2012년부터 연평균 11.0%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보험(산재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성공을 위해 유연한 운영 모델 도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30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 각계 의견, 문제점 및 개선 방향’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직능단체별 쟁점사항 및 현행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를 고려한 개선 방향을 제언해 시범사업 이후의 본사업 개시를 위한 방향을 고민해 보고자 마련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필요성에 대해 일부 인정하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각 직능단체 내에서도 효과적인 운영이 가능한 모델에 대해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시점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대상·범위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안정적 사업 운영 주체의 부재로, 다양한 이해집단별 쟁점을 충분히 고려한 최종 사업모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각 직능단체별 쟁점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의사단체는 초진 허용에 대해 반대하고 있으며, 비대면 진료 수가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등은 이용자의 편의성이나 산업적·경제적 활성화보다는 안전성·유효성 검증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
디지털 치료기기의 활용을 확대하려면 개인의료데이터의 활용·분석·유통 기반 마련을 비롯해 사용자의 디지털 역량 제고를 위한 전략적 맞춤형 지원 정책 등이 마련돼야 한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2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정준화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이 작성한 ‘디지털 치료기기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정보통신기술(ICT)의 과제’보고서가 공개됐다. 이번 보고서는 디지털 치료기기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ICT 분야의 과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마련됐다. 정 조사관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디지털 치료기기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과제를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면서 ▲개인의료데이터 활용·분석·유통 기반 마련 ▲사용자의 디지털 역량 제고 ▲의료의 온라인 플랫폼화에 대한 대비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개인의료데이터 활용·분석·유통 기반 마련 정 조사관은 디지털·치료기기 발전과 의료 연구 및 인공지능 발전에 필요한 데이터를 쌓아 놓고도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디지털 치료기기가 실시간으로 수집하는 개인 의료데이터는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 또는 민감정보에 해당해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어야
정부가 발표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실행하려면 일반 국민 대상으로도 정신건강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연계·제공해야 하며, 정신건강 통합 서비스 제공체계에서 심리상담 서비스의 제공 범위와 인력을 정립·확보하고, 혁신방안의 중·장기적 실행 가능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29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이만우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심의관(선임연구관)이 작성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의 실행을 위한 보완 과제 보고서가 공개됐다. 이번 보고서는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이 추진되려면 관련 정책·서비스를 지속적이고 현실적으로 집행·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보완점을 점검·제시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이 연구관은 ‘국가정신건강포털’에서의 자가진단을 통해 심리상담 서비스 수요자를 발굴하는 것 이외에는 특별히 지역사회 고위험군을 추적하는 장치가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비스 이용 신청 또한 스스로 해야 한다는 점에서 실제로 정신질환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해 개입하는 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의문을 표했다. 청년층(20~34세) 검진주기 단축(10년→2년)은 조기 개입의 취지상 바람직하지만, 우울증 외에 조현병, 조울증 등을 선별검사에 포함하는 것은
사무장병원 등의 고질적 폐해에 대한 실효성이 있는 근절 대책이 요구되고 있으나, 기존 보건복지부 특사경 운영과 경찰 수사의뢰를 통한 현행 사무장병원 단속체계는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사무장병원 등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공성과 전문성을 가진 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사경을 부여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의 의견이 제기됐다. 18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최근 문심명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의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 확보 방안’ 연구보고서가 공개됐다. 해당 연구보고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필요성을 중심으로” 주제로, ▲사무장병원 등의 폐해 ▲사무장병원 등 단속에 대한 현행 제도와 한계 ▲사무장병원 등 단속의 실효성 확보 방안 ▲특사경 부여시 유의점 등을 다루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문 조사관은 사무장병원 등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범이자 국민 건강까지 위협하는 존재이지만, 이런 불법 병원들의 부당이익 환수는 쉽지 않은 현실을 전했다. 환수대상자 중 무재산자가 70% 달하고, 유재산자도 환수 가능한 재산이 많지 않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