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가 22대 국회 국정감사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필요가 있는 주제 중 공공의료와 관련된 주제로 ▲지역 공공의료 인력 양성 ▲지방의료원 기능 보강 및 경영 효율화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중간 평가 등을 지목하며, 해당 주제와 관련된 개선 방안을 제언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우선 국회입법조사처는 지역 공공의료 인력 양성과 관련해 “정부가 27년 만에 늘어난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분이 지역 필수의료 부문의 인력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려면 ‘계약’과 ‘선택’에 방점을 둔 정부의 ‘계약형 필수의사제’를 보완해 지역의사 인력 확보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밝혔다. 특히, 정부는 지역인재 전형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정작 지역의료에 복무할 의사를 책임 있게 양성할 대책을 내놓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 2019년부터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와 유사한 원리로 공중보건장학제도가 시행됐으나, 장학생 선발률이 절반에 그치는 등 의료 취약지역 전문의료인력 양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을 꼬집으면서 그 원인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구체적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법’의 노인성 질환을 예방·요양과 조기 발견·치료 관련 내용이 빈약하므로 노인질환 예방조치 범위의 확대 또는 개별 사업으로 명시하고, 치매의 정의도 통합 및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13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원시연 선임연구관의 연구보고서 ‘초고령사회 대응 「노인복지법」의 현황과 개선과제’가 공개됐다. 해당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24년에 1000만명에 도달하고, 2025년에는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가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되면서 기존의 노인정책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노인복지법’ 개정의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마련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다양한 분야에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 중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에는 노인질환 예방조치가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노인인구가 계속 증가하면서 치매질환의 유병률이 10%를 이미 넘어섰음은 물론,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이자 대중적인 용어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현재 노인복지법에서는 현재 제1조의2(정의) 제3호에서 질병명인 ‘치매’에
현행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보상 규정에 대해 보상금 선지급 시스템 구축, 인과성 입증 책임 전환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제 마련, 관련 특별법 신설 등이 필요하다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백신 부작용 피해자 보상 규정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과제(박상윤)’ 보고서를 발간했다. 코로나19 백신은 다른 바이러스 백신과 다르게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사용승인 시간이 기존의 백신보다 단축됐다. 때문에 백신으로 인한 이상 반응이 발생할 가능성이 타 백신과 비교해 높고, 실제로 백신접종률이 높아짐에 따라 백신 부작용에 따른 이상반응 신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중증 상해나 사망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백신 접종은 국가 차원에서 강력히 권고됐음에도, 피해보상 신청에 대해서 정부는 법적 한계로 소극적으로 대응해 온 것이 사실이다. 기본적인 보상 절차를 보면 시·도의 경우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인 경우 자체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그 외는 질병관리청의 전문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2021년부터 2022년 제2차까지 총 18차에 걸쳐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1만 1719건
공공병원 설립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토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신속 처리가 요구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1일 이슈와 논점 제1930호 ‘진료의 지역완결성을 위한 공공병원 확충 과제(김주경)’ 보고서를 발간했다. 응급・외상・심뇌혈관・산과 진료 등 필수의료서비스의 지역간 불균형 공급은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고질적인 문제다. 중소형 규모의 얼마 되지 않는 공공병원이 지방의 필수의료 공백을 보완해 왔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맞아 양적・질적으로 미흡한 공공병원이 확진자 입원 치료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면서 보건의료 제공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병원을 포함한 공공 의료자원 확보의 중요성이 재확인되고 있다. 2020년 연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전체 병원 중 공공병원 비율은 5.4%, 전체 병상수 중 공공병상 비율은 9.7%로 2010년보다 낮아졌다. 이는 OECD회원국 평균 공공병원 및 공공병상 비율 55.2%, 71.6%와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이다. 규모 면에서 공공병원 대부분이 300병상 미만의 중소형 의료기관에 해당한다. 2020년말 기준 40개 지역거점공공병원(지방의료원3) 34개소, 적십자 병원 6개소) 중 300병상 미만이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발생이 10만명에 육박한 가운데 방역체계를 단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오미크론 우세화에 따른 코로나19 방역체계의 개선과제(박상윤 입법조사관)’ 연구보고서를 공개했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우세화에 따라 지난 14일 오미크론 대응 전략으로 방역 대응체계를 전환했다. 핵심적인 내용은 한정된 방역·의료자원을 활용, 확진자 규모 통제·관리보다 고위험군의 신속한 진단과 치료에 집중하고 확진자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진단 검사·역학조사·관리대응체계로 전환한 것이다. 진단검사체계에 있어 PCR검사는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에만 적용하고 60세 미만은 신속항원검사나 자가검진키트에 의해 양성반응이 나오면 이후 PCR검사를 통해 양성이나 음성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확진자의 격리기간은 예방접종여부 관계없이 모두 7일로 했다(8일째 0시 해제). 영국·프랑스·일본·덴마크·스웨덴 등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의 오미크론 확산은 2월 말 정점을 지나 일일 확진자가 안정화되는 추세는 3~4월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감염 확진자 등에 대한 정부의 심리지원은 실행되고 있으나, 지역사회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정신건강복지서비스는 체계적으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존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의료기관, 그리고 민간 복지시설 인프라를 네트워킹한 지역사회 정신건강 통합 돌봄(의료+복지)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이슈와 논점 제1880호 ‘코로나19 대유행이 가져온 정신건강위기와 대응 정책과제(이만우)’를 발간했다. 올해 OECD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해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에 많은 제약이 뒤따르면서 우울감을 호소하고 불안장애를 보이는 사람들이 평균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주요 15개국, 우울6.8%→21.8%, 불안8.4%→28.0%). 특히 한국은 우울 수준에서 비교 대상 15개국 중 1위(36.8%)를 차지했다. 그리고 불안 수준의 경우도 멕시코(50.0%), 영국(39.0%), 미국(30.8%) 다음으로 높은 4위(29.5%)였다. 현재 정부는 국립정신건강센터 국가트라우마사업부(센터), 국립정신의료기관, 광역·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신종 바이러스 통합심리지원단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정신질환 및 정신건강 위험요인의 조기발견 및 관리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아동·청소년 대상 정신질환실태조사의 주기적 실시, 아동·청소년 전문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재활시설의 지역별 확충, 학교 내외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강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현황, 지원제도 및 개선방향(박진우·허민숙)’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은 이들이 겪는 심리적 고통 및 정신질환의 증가로 인해 해마다 악화되고 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아동·청소년의 정신진료(상병코드 F00~F99)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2016년도 22만 587명에서 2020년도 27만 1557명으로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19세 이하 아동·청소년의 자살 현황을 살펴보면 자살자 수, 자살률(인구 10만명 당 자살자 수)은 2017년에 소폭 감소했다가 2018년부터 다시 증가했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19세 이하 아동·청소년의 자해·자살 시도자
입법조사처가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보험업법 뿐만 아니라 의료법과 건보법을 함께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보험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정보만을 제공하도록 표준문서 기준을 마련하고, 시스템 구축·서류 발송 등의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토록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7일 이슈와 논점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 제도의 현황과 과제(김창호)’ 보고서를 통해 절차 간소화 입법 시 고려사항을 검토했다.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 관련 개정안은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미래통합당 윤창현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의료기록 등 증빙서류를 기관 간 원활하게 전송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과 아울러 요양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보험중계기관을 연결, 통합 전산망을 통해 보험금 청구시스템을 간소화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의료계는 청구절차 간소화를 위해 ‘보험소비자 요청에 따라 요양기관이 보험사에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우선, 실손의료보험은 보험사와 피보험자간 사적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형성된 계약으로 당사자가 아닌 요양기관에 기록 전송 책임을
간호계의 숙원인 단독 간호법 제정이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정책학적으로 전형적인 딜레마 모형이 구축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가치충돌에 따른 대안의 분절성 문제, 규정충돌에 따른 이익의 상충성 문제, 간호계와 의료계 등 행위자의 대립 문제 등이 결합된 상태라는 설명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입법공백과 딜레마: 간호법 제정지연의 분석(김강현·김희정)’ 보고서가 실린 입법과 정책 12권 2호를 발간했다.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따라 간호의 영역에 대해 전문적으로 규율하는 간호법 제정을 요구하는 사회적 아젠다는 꾸준히 형성되고 있지만 간호법은 1977년 대한간호사협회가 처음 추진한 이후 43년째 입법되지 못한 채 공전되고 있다. 보고서는 딜레마 이론(Dilemma Theory)을 적용해 간호법의 입법 논쟁을 중심으로 정부가 처해있는 가치충돌 딜레마의 본질을 분석했다. 딜레마는 상충되는 두 개의 가치와 대안이 주어진 선택상황이 동시에 나타나며, 그것들 간의 비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선택이 곤란한 상황이다. 의사결정과정에 있어서 딜레마 상황이라 할 수 있는 조건은 ①두 개의 대안이 서로 충돌해야 하고, ②각 대안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상충적인 가치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두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공보건의사 부족 문제가 이슈로 부각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와 예산정책처는 공공의대 신설, 공중보건장학의 제도 활성화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공공보건의사 인력 확충 방안을 제시했다. 공공보건의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메르스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의료취약 분야, 의료취약계층,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공공보건의료 강화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지만 이를 수행하는 공공보건의사 인력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공공보건의사 인력 확충의 일환으로 현재 공중보건의사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인력의 경우 2010년 5179명, 2013년 3876명, 2017년 3622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공보의는 특히 소득 수준에서 가장 큰 직무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또한 공공보건의료에 사명감을 갖춘 학생을 선발해 양성하고 향후 의료취약지 등 지방에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