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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보상, 선지급 등 개선 필요

보건당국이 인과성 입증, 특별법 제정도 고려해 봐야

현행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보상 규정에 대해 보상금 선지급 시스템 구축, 인과성 입증 책임 전환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제 마련, 관련 특별법 신설 등이 필요하다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백신 부작용 피해자 보상 규정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과제(박상윤)’ 보고서를 발간했다.


코로나19 백신은 다른 바이러스 백신과 다르게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사용승인 시간이 기존의 백신보다 단축됐다.


때문에 백신으로 인한 이상 반응이 발생할 가능성이 타 백신과 비교해 높고, 실제로 백신접종률이 높아짐에 따라 백신 부작용에 따른 이상반응 신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중증 상해나 사망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백신 접종은 국가 차원에서 강력히 권고됐음에도, 피해보상 신청에 대해서 정부는 법적 한계로 소극적으로 대응해 온 것이 사실이다.


기본적인 보상 절차를 보면 시·도의 경우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인 경우 자체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그 외는 질병관리청의 전문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2021년부터 2022년 제2차까지 총 18차에 걸쳐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1만 1719건 중 보상 결정된 건은 4502건(38.4%)이고, 그중 사망은 1건에 불과해 인과성이 인정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이에 보고서는 세 가지 개선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보상금의 선지급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현재 정부는 코로나19 백신이 단기간에 개발된 백신인 점을 고려해 보상신청시 30만원 미만 소액까지 보상확대, 제출서류 간소화, 신속보상을 위해 전문위원회 심사 주기 단축 운영, 소액심의 안건 보상 결정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했고, 사망일시보상금 신청시 부검소견서 없이 보상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 보다 신속한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선지급제도가 아직까지 적극적 운영되고 있지 않아 인과성과 관련된 규정에 해당하는 보상신청이 있을 때, 보상금 선지급 여부를 심의·결정하는 선지급보상위원회를 둬 피해자 구제에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또한, 입법을 통해서 선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보다 선지급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둘째, 백신접종과 부작용 사이의 인과성 입증책임의 전환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제가 마련돼야 한다. 일반적으로 백신 부작용 피해는 예방접종의 사회적 필요성과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권장에서 비롯된 특별한 희생이라는 기본적 전제하에, 예방접종 부작용으로 인한 장애 등의 발생 기전은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고 현재의 의학 수준에 의하더라도 부작용을 완전히 방지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코로나19 백신은, 단기간의 백신 개발 및 긴급승인, 허가 등의 안전성 검증 시간이 부족하고, 자료가 충분히 않은 질병의 경우, 피해자로서는 인과성을 입증하는 것이 다른 백신접종에 비하여 매우 어려운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 방안으로 입법을 통해 ①코로나19와 같이 국가적, 사회적 필요성에 따라 긴급하게 투여된 백신에 한해 이상 반응이 발생한 경우 질병관리청장이 인과성이 없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보상을 하게 하는 방안 ②명시적으로 질병관리청장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방안 ③인과성이 불충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 피해자가 유리하도록 조사·보상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고려될 수 있다.


이 방안들은 실질적인 측면에서 피해자 보상이 확대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나 개별적인 피해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피해보상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피해보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코로나19 관련 특별법 신설을 고려할 수 있다. 일례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보상에서 간병비 등은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시행규칙’과 관련 고용노동부 고시 등의 적용을 받으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신설돼 피해보상이 이뤄지고 있다.


가습기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특별손해라는 관점에서 특별법으로 그 피해에 대해 신속하고 두텁게 보상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유례없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백신 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을 일반 감염병과 같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적용할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백신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신설하는 등 한시적 특별법을 통해 피해보상을 신속하고 두텁게 보상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이와 관련한 재원 마련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하는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감염병긴급대응기금을 마련하는 내용이 있으나 감염병 백신 연구 및 개발에 관한 비용만 적시돼 있을 뿐 감염병 백신 부작용에 대한 피해보상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백신 부작용의 피해보상 내용을 기존의 법률을 개정하기보다는 특별법을 제정해 피해자 보상인정 여부와 그 범위 및 보상 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피해자 보상에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끝으로 보고서를 작성한 박상윤 입법조사관은 “백신접종으로 인한 부작용 피해보상은 국회와 정부에서 입법,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 다가올 감염병에 대해서도 백신을 신뢰하지 않은 국민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