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부작용 보상, 선지급 등 개선 필요
현행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보상 규정에 대해 보상금 선지급 시스템 구축, 인과성 입증 책임 전환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제 마련, 관련 특별법 신설 등이 필요하다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백신 부작용 피해자 보상 규정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과제(박상윤)’ 보고서를 발간했다. 코로나19 백신은 다른 바이러스 백신과 다르게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사용승인 시간이 기존의 백신보다 단축됐다. 때문에 백신으로 인한 이상 반응이 발생할 가능성이 타 백신과 비교해 높고, 실제로 백신접종률이 높아짐에 따라 백신 부작용에 따른 이상반응 신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중증 상해나 사망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백신 접종은 국가 차원에서 강력히 권고됐음에도, 피해보상 신청에 대해서 정부는 법적 한계로 소극적으로 대응해 온 것이 사실이다. 기본적인 보상 절차를 보면 시·도의 경우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인 경우 자체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그 외는 질병관리청의 전문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2021년부터 2022년 제2차까지 총 18차에 걸쳐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1만 1719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