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지도전문의 교육역량 실태조사’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연구(연구책임: 가톨릭의대 김성근)는 최근 의학교육에 있어 전공의 역량 기반 교육이 강조되고 있으나, 실제를 이를 수행할 지도전문의의 교육역량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도전문의 교육역량 수준을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지도전문의 역량 강화 방안을 제안했다. 지도전문의 교육역량 수준 설문조사는 총 160명의 지도전문의를 대상으로 2025년 5월 한달간 시행됐으며, 81명(50.6%)이 응답했다. 설문결과, 지도전문의들은 전공의 교육에서 핵심적으로 요구되는 역량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교육 현장에서 많은 한계에 부딪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도전문의들은 피드백과 조언, 관찰 기반 평가 등 전공의 교육에서 중요한 활동들을 인식하고 있었으나, 실천률은 10.3%로 낮은 수준에 불과했다. 특히 직접 진료 및 술기 관찰(84.4%), 사례 중심 토론(80.2%)과 같은 관찰 기반 평가 활동은 지도전문의가 매우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지만, 수행 비율은 각각 11.7%, 13.4%에 그쳤다. 지도전문의들이 전공의 교육에 할애하는 시간은 전체 업무
의료정책연구원(원장 안덕선)은 오는 10월 17일(금) 오후 2시, 대한의사협회 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지역의사제, 지역 필수의료 문제 해결이 가능한가?’를 주제로 제43-8차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정부의 지역의사제 도입 추진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와 함께, 외국의 사례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과 쟁점을 재조명하고자 기획됐다. 최근 정부는 보건의료분야 국정과제로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 ▲의대 신설 등을 제시하며,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대해 의료현장에서는 단순한 의무 복무나 의료인력 배치 중심의 접근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지역의료체계 구축이 어렵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제도 설계의 정합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행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지역의사제는 장기간 의무 복무를 조건으로 한 특정 지역 지정과 복무 강제를 전제로 하며, 자발성과 직업 선택권, 의학 교육의 질 저하, 전문성과 진료 연속성 훼손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비판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이미 해외에서도 유사 제도의 효과성에 대해 회의적인 평가가 존재하며, 복무 이
의료정책연구원(원장 안덕선)은 오는 9월 24일(수) 오후 2시, 대한의사협회 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의료기관 법인화 관련 국내외 현황과 시사점’을 주제로 제43-7차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의료기관 법인화와 관련해, 국내외 제도 현황과 정책적 쟁점을 검토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의료기관의 법인화를 둘러싼 논의가 점차 관심을 받고 있다. 현재 국내는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개설의사의 단독 책임 아래 운영되는 개인사업자 형태이나, 해외 주요국은 다양한 형태의 법인 설립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의료기관의 지속 가능성과 지역 의료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수단으로 법인화가 활용되고 있으며, 법제적·재정적 유인도 병행되고 있는 추세다. 영국, 프랑스, 일본 등에서는 정부 또는 공공재단이 지역 중심의 의료기관을 설립하거나, 비영리법인 또는 의료전문 법인을 통해 의료기관을 법인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의료기관 법인화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고, 의료인 설립 법인의 인정 범위가 좁아 실질적 활용이 어려운 구조로 남아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주요국의 일차의료 정책 최신 동향’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연구는 주요 국가들의 일차의료 강화 프로그램 및 최신 정책 동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일차의료의 역할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검토하고자 수행됐다. 주요 국가들의 일차의료 프로그램 및 정책 동향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영국은 의료와 복지를 연계한 지역 주도형 통합의료체계(Integrated Care System)를 전국적으로 도입하고, 일차진료 네트워크(Primary Care Networks, PCN)가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PCN은 복수의 GP 진료소가 협력해 예방, 만성질환 관리 등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별도 재정지원을 통해 운영된다. 영국은 공공중심 체계를 유지하면서 지역 기반 통합 운영을 통해 의료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캐나다는 팀 기반 일차의료를 통해 만성질환, 예방, 정신건강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등록환자 패널을 관리하는 일차진료 의사 보상 모델(Primary Care Physician Compensation Model)을 통해 장기적 건강관리와 예방 중심 진료를 장려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의사 단체행동시 필수의료 유지? 단체행동 예방 및 절차 먼저’ 이슈브리핑을 발간했다. 최근 의사 단체행동시 필수의료를 유지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준비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파업과 필수유지 업무의 관계에 대한 국내외 사례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연구진은 의정갈등을 봉합하지 못해 의료대란을 초래하게 된 것은 정부의 책임이 크며, 의료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필수의료 유지라는 사후조치보다 의정갈등을 합리적으로 봉합할 수 있는 사전조치가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파업과 같은 노동조합 쟁의행위시 필수유지 업무를 규정하는 것은 국내외 법체계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를 의료법에 추가하는 것은 옥상옥에 해당하여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오히려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 제도로 인해 의료인은 정당한 단체행동을 원천적으로 봉쇄당하고 있으므로, 의료인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업무개시명령 조항은 삭제되어야 함을 분명히 했다. 금번 이슈브리핑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영국, 독일, 프랑스에서는 의사들도 노동관계법의 틀 안에서 파업권을 보장받으며, 절차에 따라 응급의료 등 필수업무를 유지하고 있다. 의료인의 기본권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우리나라 의과대학 교수의 변화하는 역할과 직무 수행 현황 및 업적 평가 기준 분석에 관한 조사 (연구책임자: 이종태 인제의대 교수)’ 보고서를 발간했다. 국내 의과대학 교수들은 진료·교육·연구·행정 업무 병행으로 직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기초의학 분야 교수 인력의 감소로 교육·연구 활동의 어려움이 심화되면서 의학교육 질 저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 의과대학 교수들의 진료・교육・연구・행정 업무 영역별 실제 시간 배분과 업무의 질적 수준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교수들의 직무 수행 현황과 역할 변화를 면밀히 고찰하기 위해 문헌 고찰, 설문 조사, FGDI(Focus Group Discussion Interview)를 활용한 혼합 연구 방법을 적용해 의학교육의 질 향상과 교수들의 직업 만족도 제고 및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됐다. 전국 40개 의과대학 교수 159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52명의 교수를 대상으로 FGDI를 수행했다. 더불어 국내 26개 의과대학의 교수 업적 평가 기준을 항목별·역할별로 분석해 현 운영 체계의 한계를 확인했다. 조사 결과, 국내 의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외국의 수가계약제도 사례 연구’ 정책현안분석을 발간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수가계약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캐나다, 호주,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의 제도와 비교·분석함으로써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됐다. 2001년 도입된 우리나라의 수가계약제도는 보험자와 공급자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협상을 통해 의료수가를 결정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됐으나, 실제 운영에서는 구조적 한계와 실질적 대등성 부족, 협상 범위의 협소함, 불투명한 협상 과정 등 다양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가입자 중심 구성, 그리고 협상 결렬 시 건정심의 일방적 결정 구조 등은 공급자와 보험자 간의 실질적 협상력을 불균형하게 만들고, 계약제도의 본질인 자유로운 합의와 상호 신뢰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돼왔다. 주요국 사례를 고찰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의 국가에서 협상 당사자가 대등하게 참여하는 수가 협상 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BC)주의 보건부 산하 법적 수가 협상 기구인 Medical Services Commission(MSC)은
의료정책연구원(원장 안덕선)은 오는 8월 23일(토) 오후 4시, 의협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의료와 관련한 형벌 및 형벌조항의 해석’을 주제로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초청 특별 강의를 개최한다. 이번 강의는 형벌조항 해석의 법적 원칙과 의료인의 형사책임 범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의료와 형사법의 접점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료 현장에서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포함한 형벌조항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구조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도덕적 판단과 법적 기준이 혼재되는 상황에서 의료인의 책임이 과도하게 확장되거나, 사후 판단 편향(hindsight bias)과 비난 부여 편향(blame-attribution bias)이 작용할 경우 법치주의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의료정책연구원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형벌조항의 명확성과 합리성,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형벌조항 해석이 수사기관의 재량에 따라 확대 적용될 경우, 무고한 의료인의 기소 가능성이 높아지고 국민의 법적 자유가 부당하게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보완이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환자의 안전과 의료 전문성 확보를 위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 선결조건: 의료의 본질을 지키는 길’에 대한 이슈브리핑을 발간했다. 이 자료는 비대면 진료의 위험성에 대해 의료 현장의 경험, 해외 의료 사고 및 의료 소송 사례, 학계 연구를 검토해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결조건을 제안하기 위해 작성됐다. 정부는 2002년 의료인 간 원격의료를 허용한 이래 의사-환자 간 비대면 진료의 허용을 지속해서 추진해왔고, 의료계는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을 이유로 반대해왔다. 2025년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포함됐고, 국회에서는 연속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반대하는 의료계에게 비대면 진료의 위험성(특히 초진)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 연구에서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의료 현장의 경험, 해외 비대면 진료로 인한 의료 사고 및 소송 사례, 학계 연구를 검토해 비대면 진료의 위험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의료 현장에서 안전성 문제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의료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의료기관 법인화 현황과 시사점 정책현안분석을 발간했다. 이 연구는 국내외 의료기관 유형별 현황 및 관련 제도 분석을 바탕으로 새로운 유형의 의료법인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를 통해 지역 의료서비스의 불균형 해소 및 의료기관의 지속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서 공공의료기관 확충 및 의료기관 종별 기능 조정 등을 통해 지역 의료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했다. 그러나 의료 체계 및 지역 의료 서비스 불균형 문제는 체계적인 검토 없이 편의적인 방법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국외의 경우 의료기관 설립 유형이 다양하고, 특히 의료기관 법인화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을 보완하고 있으며, 지역 의료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출연을 요건으로 하는 비영리 재단 의료법인만을 인정하고 있으며, 설립 절차의 복잡성과 엄격성, 법인화 유인 동기의 부재로 인해 의료기관의 법인화는 더딘 상황이다. 따라서 일본, 독일, 캐나다에서 운용되는 의료법인의 유형을 참고해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의료 전문 법인’ 모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