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홍준표 대선예비후보가 모든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대안으로 의료사고 입증책임을 의사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의협은 즉각 유감 입장을 내고 입증책임의 주체를 의사로 전환할 경우 어려운 진료를 기피하게 되고 의사의 진료행위를 위축시킨다며 반대했다. 대선예비후보 등 정치권 인사들이 대한의사협회를 잇따라 방문하고 있는 가운데, 7일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예비후보가 의료정책 현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의협 용산임시회관을 찾았다. 홍 예비후보의 ‘의료사고 입증책임을 의사로 전환하자’는 발언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수술실 CCTV 의무화법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홍 예비후보는 “최근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에 불과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 수술실 CCTV 설치법은 의료사고가 있을 때 의료과실을 어떻게 입증하는지가 달린 중요한 문제”라며 “입증책임만 전환하는 정도의 조항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모든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의협은 간담회 후 입장을 내고 “우리나라 불법행위법은 손해를 주장하는 자(환자)가 상대방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는 지난 8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붕괴 위기에 놓인 대한민국 필수 의료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그간 동 법안의 문제점에 대한 의료 전문가들의 수많은 호소와 설득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통과시킨 정치권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3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서울시의사회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 통과로 인해 이제 의료계가 수도 없이 경고해 온 바 대로, 수술실 CCTV가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는커녕 의료현장을 위축시키고 환자-의사 간의 신뢰를 저해해 의료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임이 불을 보듯 뻔하다”며 수술실 현장에서 벌어지는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사투가 과연 증거 채집을 위한 CCTV 카메라의 대상이 됨으로써 세계 최초로 의료진들이 CCTV 감시의 대상으로 몰아넣어 진 것에 대해 분노했다. 또한 “수술실 CCTV는 단지 의료진과 환자 개인의 기본권 제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공동체를 감시사회로 만드는 나쁜 결과를 초래할 것임이 명백하다. 본회는 작업장 내 CCTV 설치를 강제화하는 동 법안을 전체주의적
대한의사협회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대한민국 의료역사에 오점을 남겼다면서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맞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의협은 31일 입장을 내고 “전 세계 유례없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1년 8월 31일은, 대한민국 의료 역사에 뼈아픈 오점을 남긴 날로 기억될 것”이라며 “연간 수백만 건의 수술이 이뤄지는 현실에서 극소수의 비윤리적 일탈 행위들을 근거로, 절대 다수의 선량한 의료인 모두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사상 최악의 법을 정부 여당은 끝내 관철시켰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국민건강을 위한 의료전문가들의 충심어린 목소리와 정당한 주장들을 철저히 외면하고, 실상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한 여론에만 편승하여 대중 영합적 입법을 졸속 강행했다”며 “인권과 자율의 가치를 지향하는 이 시대에, 의료는 거꾸로 감시와 통제라는 후진적이며 관치적인 잣대로 속박되고 있다. 도대체 지금 이 나라에서 의료는 어떤 의미이며 어떤 위상이란 말인가? 희대의 악법 앞에 우리는 분노와 탄식을 금할 수 없다”고 분개했다. 의협은 “대한민국 의료계 후퇴의 정점으로 남을 최악의 사태임에 분명하나, 우리협회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가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 통과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의료계의 법안 통과 저지 시위가 의협을 중심으로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제1야당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이 법안 통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30일 국회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병원에 찾아왔을 때 의사에게 있어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한 최대의 노력을 할지 말지는 전혀 고민하면 안 되는 지점”이라며 “남녀노소 누가 찾아와도 사람을 살리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그 금전적인 부담을 오로지 개인이 뒤집어쓰지 않게 하려고 구축한 것이 우리의 건강보험 시스템”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의료행위의 주체가 되는 의료진이 사람을 살리기 위한 조금 더 과감한 노력을 했다고 해서 그 부담이 의료진 개인에게 귀속되면 안 되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방법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건강보험법에서 안정성, 유효성, 경제성에 부합 정도 등을 분석해서 급여화를 하게 돼 있지만 문재인 정부는 사람을 살리는데 필요한 필수 의료에 대한 지원보다는 포퓰리즘적인 잣대에 기대어 문재인 케어를 도입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에 더해서 수술실 CC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를 잇따라 통과하고 본회의 의결을 목전에 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법안 철회를 강력히 주장하는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전개했다. 이필수 회장을 비롯한 의협 집행부 임원진들은 27일 오전 9시부터 국회 앞에서 반인권적이고 시대에 역행하는 수술실 CCTV 의무화의 폐해를 알리며 폐기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이날 이필수 회장은 “의료계가 환자의 건강과 안전, 개인의 존엄을 해치는 지극히 잘못된 법안임을 계속해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은 의료계와의 협의 없이 수술실 CCTV 의무화를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 회장은 이어 “수술실 CCTV 설치는 헌법상 직업수행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해외 선진국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며, “정보 유출을 통한 인권 침해, 감시환경 하에서의 의료노동자에 대한 인권 침해, 환자-의사간 불신 조장 등 민주사회의 중요한 가치들에 대한 훼손 가능성이 높은 이 법안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날 일인가”라고 말했다. 또, 이 회장은 “국민건강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은 심각한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과잉금지원칙이 모두 지켜지지 않아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료윤리연구회 문지호 회장은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발간한 계간의료정책포럼 19권 2호에 실린 ‘수술실 CCTV 의무화는 공공의 이익을 포기하는 것이다’ 글을 통해 수술실 CCTV 의무화 입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문 회장은 “공익을 위한다는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얼마나 심각한 개인의 기본권 침해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과잉금지원칙에 입각해 검토해야 한다”며 “과잉금지원칙이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이 모두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중 하나의 원칙이라도 맞지 않으면 위헌이 된다는 헌법상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목적의 정당성=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자 한다면, 그 입법의 목적은 헌법과 법률의 체계 내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그러나 CCTV 설치를 의무적으로 강제하는 법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막고자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환자의 비밀을 지켜야 하는 의료법과 충돌을 일으킨다. 환자가 비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어선 수술실 CCTV 의무화법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술실 CCTV 의무화법은 2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여야 대치로 회의가 길어져 논의되지 못하다가, 결국 차수가 변경된 25일 자정을 넘겨 의결됐다. 민주당은 25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언론중재법, 수술실 CCTV 의무화법 등을 처리하려 했지만 국회법에 발목이 잡혔다. 국회법 93조의2는 위원회 심사를 마친 후 1일이 지나지 않으면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후 여야 원내대표는 25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오는 30일 오후 4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주요 법안들을 일괄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각 직역·지역 의사회 등 의료계는 24일에 이어 25일에도 반대 성명을 쏟아냈다. 대전시의사회는 “코로나 사태로 번아웃 의료계와의 협력이 중요한 가운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여야합의로 통과시킨 점에 개탄한다”며 “세계에 유례없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만행은 대한민국의 외과 의사의 명맥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위험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CCTV 강제화법이 공표되면 수술결과와 무관하게 수술과정과 수술방법 선택은 물
의료계의 반대에도 수술실 CCTV 강제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24일 오전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 이정근 상근부회장이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1인 시위를 펼쳤다. 이날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그간 의협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안이 의사와 환자 간 신뢰를 깨뜨리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수술을 다루는 필수의료분야 쇠락의 단초가 될 수 있어 강력히 반대해 왔다. 그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어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한 사실이 매우 안타깝다”며, 유감의 뜻을 거듭 표했다. 이 상근부회장은 또 “지금 이 시간에도 진료 최일선에서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는 의사들은 의사의 전문가적 가치와 노력을 인정하지 않는 이번 법안에 좌절하고 있다”며, “이번일로 정부와 국회에 대한 의사들의 신뢰가 땅에 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술실에서 일어나는 의사의 모든 의료행위를 CCTV를 통해 감시하게 된다는 측면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다분한 만큼 헌법소원 등을 통해 법안 저지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강조했다. 1인 시위에 앞서 이 상근부회장은 법안의 부당성을 알리는 입장을 법사위 위원들에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복지위를 통과했다. 의협·병협 등 의료계에서는 설치 의무화로 야기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법안 통과 및 실행을 끝까지 저지하겠다고강하게 반발한 반면, 환자단체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오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이어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수술실 안에 CCTV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수술실은 외부와 엄격히 차단돼 있어 범죄행위나 의료과실의 유무를 규명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 ▲의료기관의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했고,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촬영 요건과 관련,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술장면을 촬영하도록 의무화하면서, ▲이 경우 의료기관 측은 응급수술 또는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하거나, 수련병원의 목적달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촬영을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영상정보의 보안·관리방안과 관련해서는 ▲의료기관의
국회에 계류 중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개정안들은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도 적절하지 않고, 침해되는 사익이 얻는 법익보다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의무화 득보다 실이 큰 법안-의료윤리강화, 자율규제 방향으로 흘러가야(임지연)’ 이슈브리핑 4호를 발간했다.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불법행위(대리수술) 사전 예방,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정보비대칭을 이유로 한 사후 책임 소재 명확화(의료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 환자와 보호자의 알 권리 확보를 위해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연이어 발의(7월 24일 김남국 의원, 7월 31일 안규백 의원)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수술실 CCTV 설치·운영으로 초래할 기본권 침해 문제점과 촬영된 영상의 증거자료 활용에 대한 위험성을 검토하고, 발의된 관련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보고서는 발의된 개정안들의 문제점으로 네트워크카메라는 인터넷망을 기반으로 실시간 송·수신 할 수 있어 해킹 및 유출의 위험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보안성이 높은 CCTV로 제한하지 않은 점과 정보주체자인